(경남신문) 창원시 “경자청, 웅동지구 행정처분 수용은 배임”

  • 등록 2024.08.13 1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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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연 등 책임 소재·경중 가려야”
경자청 “시 논리, 유권해석에 명분 잃어”

창원특례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 취소처분을 놓고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창원시가 ‘경자청의 위법한 웅동지구 행정 처분 수용은 배임이 될 수 있다’며 웅동지구 소송이 본질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12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최근 경자청이 중앙부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특혜, 배임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 사유가 없다며 취하를 종용한 것에 대해 이는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경자청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8조 6(조성토지의 매도명령) 해석을 요청한 결과 “법에 따른 정당한 매도명령 집행은 특혜나 배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종전사업자가 행정기관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개발사업 지연으로 생긴 토지가격 상승 이익을 취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보인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경자청은 “창원시 소송 제기의 필요성과 명분으로 내세웠던 ‘매도명령에 따른 토지매각 시 특혜와 배임’ 논리가 정부 유권해석의 결과로 그 근거를 잃게 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창원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웅동지구 개발사업 소송은 경자청이 주장하는 토지의 조성원가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위법 소지가 있는 행정처분에 따른 창원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창원시는 오랜 기간 사업이 진행된 웅동지구의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일방적인 사업시행자 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넘어선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즉, 15년에 달하는 사업 기간과 70%의 공정이 진척된 상황을 고려해 연관된 관계기관 모두에 대해 사업 지연 등에 대한 책임 소재와 경중을 명백하게 가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시행자 취소 처분을 다투지 않고 그대로 수용한다면 사업 파행의 책임은 시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며, 이로 인한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 같은 피해가 예상됨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시의 책무를 저버리는 배임에 해당한다며 소송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창원시는 소멸어업인조합에서 요구하는 생계대책부지의 개발과 관련한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아닌 승인권자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수용해 해당 토지를 소멸어업인 조합에 매각함으로써 2012년 소멸어업인 조합과 체결한 협약의 역할을 다했으며, 이후 분양받은 토지의 개발과 관련해서는 피분양자로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승인을 받아 재산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 예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도 송도국제도시 개발로 생활 터전을 잃고 피해보상 차원으로 분양받은 토지를 어민들이 주도해서 개발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규용 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경자청의 위법 소지가 있는 행정처분을 알고도 묵시한다면 이는 시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시정을 부정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이다”며, “소송과는 별개로 웅동지구 개발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경자청에서 요청하면 언제든지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웅동1지구가 조속히 세계적인 복합관광레저단지로 개발이 되면 ‘수조원대의 투자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수천 명의 청년 일자리 창출, 창원시 인구 증가 등 창원 100만 특례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자청 관계자는 “창원시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업 정상화를 지연시키고 오히려 장기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정부 유권해석을 받아들여 시가 협조(소송 취하)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진호·정민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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