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창원의 벚꽃 명소로 꼽히는 창원교육단지 인근 다수의 왕벚나무가 잘려나간 가운데 창원시가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거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1·5면)
25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는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 확장 공사를 위해 성산구에 교육단지 일대 왕벚나무 제거를 요청했다. 성산구는 현장 확인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식이 아닌 제거를 결정, 지난 11일 승인을 통지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 측은 지난 19일부터 왕벚나무 53그루를 베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당시 창원시는 왕벚나무가 고령에다 생육 상태도 좋지 않아 이식을 하면 고사할 가능성이 있어 제거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는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승인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2016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지자체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가로수 제거’ 등 관련 사업의 승인에 앞서 심의위의 심의를 거치게 했다.
산림청은 당시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지역 주민 의견수렴이나 전문가 심의 없이 이뤄졌던 지자체의 무분별한 수목 관리를 막기 위해 가로수 제거 등 사업 시행 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법 개정에 따라 창원시는 지난 2017년 ‘창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창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했다. 이후 2020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이 제정되면서 조례 명칭이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한 차례 더 바뀌었다.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창원시장은 10년마다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아직까지 수립조차 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도시숲법 자체가 공원녹지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우리 시의 경우 공원녹지법상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이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 차원의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창원시 도시숲 심의위원회 위원은 시의원 2명, 전문가 5명, 시민단체 2명, 공무원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최근 5년(2020년~현재)간 회의가 열린 횟수는 3회에 불과했다. 1년에 1회도 회의를 진행하지 않은 셈이다.
다만, 앞으로 심의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 24일 시행되는 ‘도시숲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해 매년 2월 말까지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올려서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