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원특별자치도가 6월부터 산림이용진흥지구를 비롯한 강원특별법 특례 활용(본보 지난 13일자 1면 보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김진태 지사는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라)산림이용진흥지구 40곳, 케이블카 6곳 설치 수요가 있고 도 차원의 지정을 검토 중”이라며 “특별법의 특례가 시행되는 6월8일부터 이 같은 특례들을 본격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예를 들어 케이블카의 경우 강릉에서 평창 대관령까지 올라가는 구간을 비롯해 지자체별로 야심차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산림이용진흥지구 40곳 중에서는 현재 고성 통일전망대가 가장 빠른 진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은 시·군에서 강원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하고 싶어하는 사업들을 파악하는 단계"라며 "도에서 연말까지 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는 (특례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검토 중인 케이블카 사업은 강릉-평창 관광케이블카(평창군), 주문진~소돌 북강릉 케이블카(강릉시), 치악산 케이블카(원주시), 삼척 대이리 케이블카(삼척시), 철원 금학산 케이블카(철원군), 설악산 울산바위 케이블카(고성군) 등이다. 이중 평창과 삼척 등은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산림이용진흥지구도 신청한 상태다.
산림 난개발과 케이블카 난립, 과열경쟁 우려에 대해 김 지사는 “유럽 알프스에도 수천개의 케이블카가 있다. 이제는 기준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우려의 시각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만큼 그동안 규제 때문에 벽을 넘지 못했던 숙원사업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5월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법은 6월8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최근 시행령과 조례 제정 작업까지 완료됐다.
강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14일 법제처 심의를 통과해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행정적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주요 특례는 산림이용진흥지구(산지의 개발 및 투자 가능), 농촌활력촉진지구(농업진흥지구(구 절대농지) 합리적 활용), 환경영향평가(도가 직접평가), 군사보호구역 및 미활용 군용지 활용,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연구개발특구 및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