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 봉개동 약 15만여㎡를 주거지역으로 신규 편입하는 내용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시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한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는 제주시 봉개본동 15만여㎡를 주거지역으로 신규 편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봉개초등학교와 대기고등학교를 지나는 번영로 중심으로, 양측으로 지정된 주거지역과 인접한 자연녹지를 각각 7만6000㎡, 7만8000㎡까지 추가로 주거지역으로 확장하는 내용이다.
봉개동 주거지역 확대는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과 관련해 제주도와 주민대책위원회가 주거지역을 확대하기로 한 협약에 따른 것이다.
2018년에 이러한 협약이 맺어졌고, 이후 2021년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진행하면서 봉개동 주민대책위는 주거지역을 43만㎡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어 추가로 43만㎡ 확대를 요구하면서 용역이 중단됐다. 이후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주민들의 요구한 규모보다 크게 축소된 약 15만㎡가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관리계획 상 용도지역을 지정하면서 합리적인 요건과 필요에 의해 주거지역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과 관련한 협약에 의해 주거지역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논란도 야기되고 있다.
제주시는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폐기물 처리시설이 운영되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행정과 공식적인 협약을 맺은 사항이라는 점에서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시기본계획 상 주거지역 총량이 정해져 있고, 이를 기준을 할 때 최대 15만㎡ 정도만 확장할 수 있다.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 반영하고 있다”면서 “협약은 공신력 있게 이뤄진 것이다.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속에서 체계적으로 주거지역을 설정해야 하는데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놓고 거래를 하듯이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고, 해당 지역 토지주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행정 신뢰의 원칙이 있고 주거지역으로 절대 불가한 지역이 아니라면 협약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엇갈리고 있어 도의회 논의 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서는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를 보전관리지역에서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놓고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함덕 곶자왈(상장머체) 도시계획 변경을 반대하는 주민회, (사)곶자왈사람들,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최근 “함덕 곶자왈 공장지역 변경 반대한다”면서 1000인 진성서를 제주도와 도의회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