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법은 자율적으로 정하랬는데, 의원 의정활동비 최대로 올리는 전주시

  • 등록 2024.01.22 09: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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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의정활동비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가능
시, 오는 1월 30일 150만원 심위의 인상안에 따른 공청회 개최 예정
시행령 인상한도액으로 정해 그러나 한도내에서 자율 선택 가능
다음달 2일 결정되면 전주시의원 월정수당+의정비 400만원 넘어
인상필요성 공감, 최대폭 인상결정은 여론 등한시 지적, 의원월급 편법인상 비판도

관련 법 개정으로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활동비가 최대폭으로 오를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된 법령에는 의정활동비의 상한액만 정해놓고 인상폭을 지자체 자율로 정하도록 했는데, 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상한액까지 최대로 인상하기로 하는 안을 결정하고 주민공청회를 열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의정활동비가 수십 년 동안 동결됐었고 광역의원, 국회의원들보다 적게 받으면서 지역구 활동은 많아 열악했던 기초의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인상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과 함께 최대폭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은 고려하지 않은 채 굳이 최대 인상안으로 결정했어야 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각계각층 인사들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는 지난 4일 현대해상 8층 회의실에서 1차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시의원 한 명당 월 150만 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을 최종안으로 결정하고 이를 공청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공청회는 오는 30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리며, 심의위는 다음달 2일 인상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시의회의 조례 개정을 거쳐 시행된다.

이번 심의위 개최는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안부가 광역과 기초의회 의정활동비 인상을 자율적으로 심의 의결하도록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의정활동비를 기존 광역의원의 경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기초의원은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한도액을 상향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인상폭이 지자체 자율이기에 동결이나 소폭 인상도 가능한데, 전주시는 최대폭 인상이라는 안으로 추진된 것이다.

전주시 의정비심의위의 의정활동비 150만 원 인상안이 결정된다면 전주시의회 의원들은 그동안 한 명당 266만 원의 월정수당(올해 기준)과 의정활동비 110만 원을 합해 376만원 정도를 받았던 것에서, 월정수당 266만 원과 의정활동비 150만 원을 합해 410만 원을 받게 돼 사상 처음으로 전주시의원들의 한 달 수령액이 400만 원을 넘게 된다.

이를 두고 의정활동비를 한도액인 월 150만 원으로 정한 것은 최근 지역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시민들의 어려움과 지자체 세원 부족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인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매년 월정수당이 공무원 임금인상 수준에 맞춰 오르고 있는데, 의정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면서 편법으로 의원들의 월급을 과도하게 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공청회에 2~3개의 인상안을 안건으로 올리고 이 가운데서 결정하는 등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심의위의 활동에 대한 아쉬움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의정활동비 지급 한도가 늘어난 것은 21년만으로 그동안 인상되지 못한 부분을 위원회가 반영한 것 같다"며 "도내 다른 시군들도 현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시의 최종 결정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특자도 강릉시의회는 강원지역 기초의회 가운데 가장 먼저 의정활동비를 110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세종기자 103bell@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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