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에서 같은 학교 동급생을 살해한 여고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는 8일 살인혐의를 받는 A(17) 양을 구속 기소했다.
A 양은 지난달 12일 낮 12시쯤 대전 서구에 있는 동급생 B 양의 집을 찾아 B 양을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양이 숨지자 A 양은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실패하고 같은 날 오후 1시 20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친구 사이로 A 양은 2년 전부터 B 양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으며 사건 발생 보름 전 B 양이 절교를 선언했음에도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연락하는 등 집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만, 경찰은 남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A 양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