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서귀포KAL호텔 올레 6코스 ‘시민 품으로’

2021.11.26 10:50:13

제주지법, 서귀포시-호텔 조정안 수용...공공도로(올레길) 영구 개방
개울에 쉼터·의자 설치 확대도...37년간 무단점유로 불거진 분쟁 해소

 

서귀포KAL호텔이 37년 동안 무단 점유했던 공공도로를 영구히 개방하기로 하면서 분쟁이 마무리됐다.

광주고법 제주행정1부(왕정옥 부장판사)는 25일 서귀포시와 한진그룹 계열사 KAL호텔네트워크의 소송과 관련, 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양 측의 조정안을 수용했다.

조정안에 대한 재판부의 수용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서귀포시와 서귀포KAL호텔은 올레 6코스를 경유하는 호텔 산책로(공공도로)를 영구히 개방하고, 개울에 의자(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조정안에 협의했다.

아울러 공사와 작업 등 불가피하게 도로를 통제할 경우 양측은 사전에 협의를 하기로 했다.

사건의 발단은 호텔 측이 37년 전인 1985년부터 국토부 소유 국유지 3필지에 573㎡를 무단 점용하면서 비롯됐다.

공공도로가 개설된 국유지에는 유리온실과 쉼터, 산책로가 조성됐으며, 이 길은 올레 6코스가 조성됐다.

호텔 측은 탐방객들이 다녔던 올레길을 2009년 말 폐쇄하고 개방하지 않았다. 당시 한진그룹 회장 부인 A씨가 호텔 부지를 경유하지 못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귀포시가 측량을 한 결과, 올레길을 포함한 개울은 국토부 소유의 국유지와 공유수면으로 밝혀졌다. 호텔 측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만 받아서 공공도로를 폐쇄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면 안 된다.

서귀포시는 호텔 측이 무단으로 국토부 국유재산을 점유한 사실을 확인, 변상금 8430만원을 부과했고, 호텔 측은 납부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유리온실 등에 대한 원상회복(철거명령) 및 계고 처분취소 소송에서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호텔 측은 1984년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공유수면과 함께 이 공공도로를 합한 면적을 기재했던 점을 들며 서귀포시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함께 국유재산인 해당 도로에 대해 사용 허가도 해줬다며 항소를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호텔 측이 유리온실을 철거해 원상회복을 했고 변상금을 납부함에 따라 조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조정 신청에서 호텔 측은 올레 6코스를 영구히 개방하되, 탐방객들이 쉴 수 있도록 개울에 있는 의자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호텔 관계자는 “서귀포시와 시민단체가 요구한 사항을 모두 수용했다”며 “개울에 폭 4m·길이 10m의 의자가 이미 설치됐는데 서귀포시와 협의를 거쳐 추가 설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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