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검·경이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했다.
국토교통부는 17명의 사상자를 낸 건물 붕괴 사고 조사를 위해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형 사고의 경우 국토부 장관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광주 사고 현장에서 안전 규정이 소홀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조사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해당 건물은 건축물관리법상 해체 허가 대상으로, 동구에 안전계획이 포함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고 해체 작업을 할 수 있다. 동구는 이같은 해체계획서를 바탕으로 계획과 다른 철거가 이뤄진 점에 주목, 사법당국에 고발을 진행중이다.
경찰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현대산업개발 광주 현장사무소, 철거업체 2곳, 감리회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수사부장이 본부장을 맡는 수사본부를 꾸리고 철거현장 관계자 10명에 대한 진술 청취를 시작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업무상 과실 등 위법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학동 재개발사업 인·허가 등 사업 추진 전반적인 사항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검찰도 나섰다. 광주지검은 이번 사고를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대형 화재·붕괴·폭발사고 등 관련범죄’로 보고 형사 3부를 반장으로 수사협력반을 편성, 현장 검증에 참여하는 등 사고원인 및 진상 규명을 위해 경찰과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11일 오전 10시 광주경찰청에서 수사 상황 관련, 중간 브리핑을 진행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