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수천만원을 편취하려 한 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50대 남성이 최근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26일 수원영통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11시46분께 수원시 영통구 일대에서 사기방조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만난 피해자는 A씨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판단해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신원 불상의 상선은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접근한 뒤 오프라인 충전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현금을 직접 들고 나올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같은 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혐의인데, 온라인에서 서류 전달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명에서 택시를 타고 현장에 나타난 그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와 접촉할 당시 유명 증권사 출입증으로 보이는 인쇄물을 목에 걸고 있었으며, 해당 출입증은 아르바이트를 알선한 측으로부터 받아 PC방에서 출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상선 등 주범 검거를 위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죄 등을 조사 중이며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