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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경인 WIDE] 뒤통수 맞은 여행·숙박업자 '후폭풍' 예고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미봉책' 논란

 

 

 

 

워크숍도, 가족모임도 못하게 하는데 보상대상이 아니라니 기가 차죠

지난 2003년부터 20년 가까이 화성 국화도에서 펜션을 운영해온 명모(60)씨는 숙박·여행업이 정부의 손실보상법 대상업종에서 제외된 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푸념했다. 그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한 해 매출 6천만원가량이었으나 올 한 해 매출은 10월 현재 1천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상황은 비교적 낫지만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된 업종에서도 아쉬운 목소리는 나왔다. 

 

 

인원제한 피해에도 손실보상 제외
자영업자들 '상대적 박탈감' 목소리


수원 인계동에서 동남아 음식점을 하는 정모(30)씨는 "2019년 7~9월 3개월간 매출이 1억5천만원 정도 찍혔으나 올해 같은 기간 매출은 50% 정도로 확 줄었다.

이번 손실보상액이 100% 보전이 아니라는 점은 저를 포함한 식당 사장들 입장에서는 '(손실보상 수준이)장난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게 특성상 여름철보다는 봄에 손님이 많아 이번 보상 심사기간이 7~9월이 아닌 5~7월로 두어 달만 앞당겨졌어도 더 많은 손실액을 보상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장기화된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매출 피해를 본 소상공인(5인 미만)과 소기업(5인 이상)을 보상하기 위한 기준을 최근 발표했다. 방역조치에 따른 이익은 사회 모두가 받는데, 그에 따른 희생은 소상공인 등이 짊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로써 정부는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 기준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 업종에만 손실액의 80% 보정률을 확정했다.

"매출 반토막 80%로 큰도움 안돼"
보상 대상 업종들도 "아쉬워" 불만


하지만 인원제한 피해를 입은 숙박·여행업이나 야외체육시설 등은 이번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달 말께 실제 지급이 이뤄지면 업종을 달리하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숙박·여행·전시·실내스포츠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 단체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사각지대 업종에 대한 시급한 지원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고 13일 밝히기도 했다.

결국 피해매출액 측면에서나 피해대상 측면에서 100% 손실보상은 되지 않아 보상금을 받는 사람도, 못 받는 사람도 불만인 상황이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경제성장률 4%대 전망… 행정조치로 손실 고려 보정률 100% 넘겨야")

/명종원·고건기자 ligh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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