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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공무원 호적 정정] (하) 대책 - 꼼수 거름장치 제도화 필요

관련법령에 ‘정년연장 영향 미치는 생년월일 정정 할 수 없다’ 규정 명시
행정적 측면서 퇴직 앞둔 일정기간 내 인사기록 정정 제한 제도적 장치 마련

생년월일을 바꿔 정년을 연장하는 꼼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과 절차에 있어 단계적 거름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공무원법(국가·지방·교육)과 관련 시행규칙 등에 ‘정년연장에 영향을 미치는 생년월일 정정은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명시하고, 행정적 측면에서도 퇴직을 앞둔 일정기간에는 인사기록 정정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전북도와 14개 시·군, 전북경찰청, 전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 최근 5년간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정정을 통해 정년을 연장한 사례는 총 20건에 달한다.

특히 퇴직을 3년여 앞두고 정년을 연장해 고액 연봉을 추가로 받게 된 사례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사행정 전반에 혼선을 비롯해 공직사회 안정·질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법원은 지난 2009년 3월 26일 2008두21300 판결(공무원지위확인)에서 정년을 1년3개월 앞둔 시점에 호적상 생년월일을 정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정년연장을 요구한 4급(서기관) 공무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당시 원심(광주고등법원)은 해당 공무원이 자신의 생년월일이 잘못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용신청을 하고 임용권자가 이를 기초로 각종 인사관리를 해왔다는 점, 이는 해당공무원과 임용권자간 호적정정 전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임용하고 정년 등 인사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한다는 점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점, 해당 공무원이 임용 이후 약 36년간 인사기록 변경을 요구하거나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며 정정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퇴직 임박 정년연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년연장에 영향을 미치는 생년월일 정정은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아 관련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온고을 김지윤 변호사는 “정년이 임박한 공무원들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 정년을 연장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고 공무원 임용 절차와 관련해서도 계약의 중요 부분을 위반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법령이 개정될 경우 이미 호적을 정정해 정년을 연장한 이들과 평등권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개정 규칙 시행 전까지 계도 및 자진신고 기간을 둬 호적을 정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주지방법원 관계자는 “지법 가사부에서 파악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사유 중에는 출생연월일을 수정해 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다”며 “만약 법원을 속이고 등록부 정정제도를 악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 도덕적인 비난 대상을 넘어서 위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현욱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호적정정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제도이지만 퇴직을 앞두고 정정을 통해 정년을 연장하는 부분은 공직사회 전반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개인 권리행사에 따른 법익보다 사회 공익을 우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공무원이 퇴직을 앞둔 일정기간 동안에는 인사기록 정정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도 “잘못돼 있는 생년월일이 해당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다면 당연히 정정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만, 일상생활이나 직장 근무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경우라면 오히려 호적정정 제도가 특정 개인에게 없는 피해를 보전해 이익만을 더해줘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승욱·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