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문)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30% 지원한다

  • 등록 2025.10.10 09: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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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에 지방비 60% 중 일부
도, 국비 확대도 지속 건의키로
남해군 “도비 환영, 공모에 최선”

속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 경남도가 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9월 30일 2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공모를 통해 6개 군 내외를 선정해 1인당 월 15만원씩, 연간 18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2년(2026~2027년) 동안 지급하는 것이다. 재원 부담은 국비 40%, 지방비 60%이며, 지방비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시도, 군 간 분담비율 조정·보조 확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당초 도는 낮은 국비 지원율로 인해 지방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방비 중 30%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도내에서 가장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는 남해군의 경우 전체 사업비 702억원 중 국비 280억원, 지방비 422억원이다. 도는 422억원의 30%인 126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남해군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공모에 나서게 된다.

 

도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현재 40%에서 최소 80% 이상 되어야 한다면서 대통령 직속 농어촌 특별자문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에도 농어촌 지역이 처한 인구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이번 사업이 현재와 같은 재정 분담 구조로는 지속될 가능성이 낮아 지방재정 실정을 고려해 국비 지원을 최소 80% 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다른 시도와 함께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해군은 향후 시범사업 공모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경남도와 적극적인 업무 협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남도와 함께 국비 추가 지원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와 농어업인 수당 인상 등 경남도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마중물을 터준 것에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면서 “군민 염원을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 남은 공모 과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3일까지 시범사업 접수를 받고 평가를 거쳐 17일께 최종 지자체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병문·권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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