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가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도내 922곳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전국 투표소 어디서나 가능했던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므로, 선거인은 투표소 위치 확인이 필요하다. 투표소는 가정으로 배송된 투표안내문, 구·시·군청의 ‘선거인명부열람시스템’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nec.go.kr)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투표 시엔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 또는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명서 등이 인정된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고, 투표용지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다만,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투표소에는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선관위 위원 및 직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으며, 개표소에도 선관위 위원 및 직원,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출입할 수 없다.
한편,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일에 이중투표를 할 수 없다. 법에 따르면 이중투표를 하거나 하려는 선거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