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년째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올해는 커녕 내년 사업 착공이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중 사업시행 협약을 앞두고 있지만 이후 착공까지 추진해야 할 행정절차가 산적한 것은 물론 예비타당성 조사와 보상에만 2년 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6일 대전시와 LH 등에 따르면, 이달 중 대전시와 LH공사, 법무부 간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의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을 위한 선행 과제로 지난달 28일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 관련 LH 내부 경영투자심의를 진행한 상태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오는 2027년까지 기존 유성구 대정동에서 유성구 방동 일원으로 이전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1984년 도시 외곽에 지어졌지만 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 도심 한복판에 자리매김함에 따라 재소자 과밀수용 등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지역공약사업으로 반영됐다. 사업비는 법무부가 추가 요구한 구치소 신축 비용을 포함해 6730억 원(LH 추정액) 규모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선투자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LH는 현 교도소 부지에서 토지 분양 수익과 공동주택 단지 공급 등을 통해 얻은 이익금으로 교도소 신축 사업비를 충당하겠다고 계획한 반면 시는 교도소 이전 이후 도안 3단계 개발을 두고 첨단산업 클러스터·복합단지 조성을 예정하는 등 입장차를 보이면서 관계기관 간 의견 조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12차례에 걸친 양측 간 회의 등을 통해 일부 합의점을 도출, 사업시행 협약을 앞두면서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국유지인 기존 교도소 부지 쪽은 LH가 담당하고 북측 주변지역은 도시공사가 개발하는 것으로 합의됐으며, 남측 충남방적 부지에 대한 부분은 추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착공에 앞서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시는 오는 4월이나 5월 중 열리는 KDI 공기업예비타당성 조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짧게는 7-8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모든 과정이 차질없이 정상 추진된다고 예상했을 경우 종료시점은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LH 한 관계자는 "내부 심의에서는 건축기본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된 대략적인 계획만 담은 상태"라며 "KDI 공기업예타조사가 끝나고 세부적인 건축 계획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착공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정책 심의도 통과해야 한다. 이후 추진되는 보상 과정도 통상적으로 1년 내외로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2년 뒤인 오는 2024년에서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시에서 진행하는 개발부지 인·허가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외에도 그린벨트 관리 계획 변경을 위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가 이뤄져야 보상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별개로 기존 교도소 부지 이외 방동 일원 이전지에 대한 개발을 구분해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법무부, LH와 논의를 통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inny@daejonilbo.com 진나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