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미시령터널 분쟁판정위원회가 19일 ‘사업재구조화 추진' 결정을 내리면서 강원도가 앞으로 미시령터널 운영사에 부담해야 할 4,000억원대 손실보전금(본보 지난 14일자 3면 보도)을 덜 수 있게됐다.
미시령터널 분쟁판정위원회는 이날 강원도에 “유료도로법 처분 등 제반사정 변경을 고려해 수익률 조정을 포함한 사업재구조화 협상에 임하라”는 결과를 통보했다. 손실보전 규모가 과도하다는 강원도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분쟁판정위는 강원도와 운영사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가 법률전문가 위주로 공동 구성해 현행 손실보전금 산정 방식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측과 연말까지 사업재구조화 방식에 대한 합의를 거친 후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강원도는 연말까지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와 합의가 이뤄질 경우 지급하지 않은 2019년분 손실보전금 129억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도는 내년 2월까지 사업재구조화 규모와 방식 등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협상에 나선다.
미시령터널은 인제군 북면과 고성군 토성면을 연결하는 3.69㎞의 터널로 2006년 민자사업으로 개통했다.
당시 30년간 미시령터널의 연간 통행량이 기준치(735만7,680대)의 79.8%를 밑돌 경우 매년 손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도로 운영사와 계약했다. 동서고속도로 개통 이후 미시령터널 통행량이 급감하며 민자 운영기간이 끝나는 2036년까지 강원도의 지급액이 최대 4,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최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