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선 자치단체 개발 담당 공직자로 확산되는 등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전북을 포함한 경기, 경남, 충남, 충북, 전남, 세종, 대구 등 광역자치단체들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개발지역 부동산거래 전주조사를 벌이고 있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개발지역 사전 정보 입수 등을 통한 투기나 투자 등의 범법행위를 색출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공직자의 경우 개발정보가 집중되거나 또는 손쉽게 개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정부와 국민적 공감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도가 계획 중인 조사 지역은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된 전주시 천마지구와 익산, 남원, 완주 등이며 대상은 도청 소속 공무원이다.
이와 관련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번 조사에 대해 투기 공무원의 징계와 형사적 책임,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역시 지난 11일부터 시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 진행이 한창이다.
조사대상 지역은 전주역세권과 가련산 등 LH의 개발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2018년 12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 2곳과 만성지구와 에코시티, 효천지구 등 최근 택지개발지역 3곳, 천마지구와 여의지구 등 개발지로 부각되는 2곳 등 7곳이다.
시는 이들 지역 대상으로 개발 관련 부서 공무원과 가족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며 투기 행위가 확인되면 파면 등 중징계와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타 광역자치단체도 개발지역 부동산거래 전수조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청 직원 800여 명과 경기주택도시공사 700여 명 등 총 1500여 명을 조사대상으로 선별하고, 경기용인플랫폼시티와 평택 현덕지구, 광명 학온, 성남 금토지구 등 개발지구 6곳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남항공국가산업단지, 밀양나노국가산업단지, 서김해일반산단, 양산 가산일반산단 등 6곳의 개발지구에 대해 4급 이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진행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사가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광역 및 기초의원들의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조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도청 소속 관련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추진 중에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조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