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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도민은 ‘봉’이냐…‘특수배송비’ 덤터기 언제까지

국회 국토위 소위, 송재호·위성곤 의원 ‘추가 배송비’ 국가지원 법안 미반영
정부 “타 지역과 형평성 문제…국가 재정상황 맞지 않다” 반대 입장
국가, 섬지역 물류기반 구축 미흡…제주도민들 연간 600억 추가 부담 ‘덤터기’

 

제주도민들이 부담하는 특수 배송비(선박 도선료)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인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물류 경쟁력 약화는 물론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만 커지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5일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갑)·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병합 심의해 위원회 안건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날 심의에서 국토위 소위는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는 소비자가 자신의 편익을 위해 지불하고 이용하는 민간서비스로, 국가가 국비로 제주도민에 대한 직접적인 배송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국가 재정상황에 맞지 않다며 법안 핵심내용은 반영하지 않았다.

다만, 국가와 지자체는 배송비 요금 및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책무를 담아 위원회 안건으로 반영했지만, 이는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

위 의원은 제주도민 1인당 한 해 평균 50회 가량 택배를 이용하지만 타 지역에 비해 1인당 10만원, 도민 전체로는 매년 600억원 이상을 더 지불하면서 물류 취약지역인 도서·산간은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 역시 도서·산간지역의 배송비 절감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전담 택배사 선정과 공공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 예산 지원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두 의원이 2년 전 대표발의 한 법안이 정부의 반대로 수용되지 않으면서 제주도에 산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부과된 택배비용 절감을 물론 물류서비스 격차 해소는 요원하게 됐다.

두 의원은 국가가 섬 지역에 대해 물류기반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가운데 제주도민들은 상대적으로 과도한 특수 배송비를 내면서 기본권 침해와 상대적 박탈감을 내세웠지만, 정부는 택배산업이 공공이 아닌 ‘민간기업 영역’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사태로 제주도민들의 택배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택배업계마다 평균 3000~4000원에서 많게는 1만원이 넘는 과도한 특수 배송비를 책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대다수 택배업계는 제주로 물품을 보낼 때는 웃돈을 더 받는 ‘특수 배송’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에서 다른 지방으로 감귤 등 농수축산물을 보낼 경우 우체국 택배나 민간 택배업체는 일반 배송을 적용해 부과 기준마저 제각각인 상황이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헌법은 제주도를 섬으로 인정하지만, 일부 법률은 제주도를 섬(도서지역 제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가로부터 물류비(배송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1차산업 물류비와 택배비 부담 해소를 위해 버스 준공영제처럼 화물선 준공영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제주도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선박 건조비용으로 220억원을 투입해 준공영제 화물선(5000t급) 운항을 검토 중이다. 이 사업이 실현되면 해상 운송비용이 크게 낮아지면서 전국 택배회사들이 과도하게 책정한 특수 배송비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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