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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단독]‘인천 전세사기꾼’ 동해 경제자유구역 사업자 선정 배경에 ‘몰아주기·쪼개기’ 특혜 의혹

전세사기 연루 남모씨 업체외 외국계 투자자도 사업제안
외국계 투자자 심사 전 이미 남씨측과 양해각서 체결…몰아주기 의혹
부지 확보율 지정 기준 못 미치자…사업 축소·분할 통해 인위적 충족
道 감사 착수, 지역사회 의혹 확산…최 전 지사측 ‘전세사기와 무관’ 반발

 

외국계 투자자 등 2곳이 최종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강원도와 경자청은 7월10일 남씨의 건설사, 7월27일에는 외국계 자본의 사업제안서 심사를 벌인다. 그러나 강원도와 경자청은 남씨측과 7월17일에 당시 골프장 조성 사업이 중단돼 경매가 진행 중인 망상지구 사업부지를 낙찰받을 경우 예비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외국계 투자자의 제안서 심사가 이뤄지기 전이다.

강원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공모 절차도 없이 사업자가 선정된 과정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남씨는 9월4일 망상지구의 부지를 143억원에 낙찰받는다.이어 남씨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동해이씨티가 2018년 1월 망상지구내 토지 1.8㎢(54만5,000평)를 확보한다.

 

■사업 쪼개기 특혜 의혹=동해이씨티는 당시 경제자유구역 사업시행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에는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해선 사업지구의 토지 50%를 확보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망상지구의 사업 면적은 6.39㎢로 동해이씨티가 확보한 부지는 28%에 불과했다. 이에 경자청은 2018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그해 10월 산업부와 경자청은 망상지구 개발 면적을 3.91㎢로 축소한다. 그러나 동해이씨티의 비중은 46%로 기준에 미달했다.

이에 경자청은 다시 망상지구를 3개 지구로 분할한다. 동해이씨티는 3.44㎢ 면적의 망상1지구 토지 52%를 확보, 기준을 총족하게 됐고 2018년 11월 사업자로 최종 지정된다. 남씨가 강원도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지 1년4개월만에 부지 확보, 정부와 강원도의 사업계획 변경, 사업권 최종 확보까지 이뤄진 것이다.

 

 

■의혹 확산…최 전 지사측 강력반발=정치권과 동해시 지역사회에서는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재석 강원도의원(동해)은 “동해이씨티가 확보한 54만평이 원래 경매 유찰로 가치가 100억원 아래로 떨어져 경매가 중단된 상황에서 (동해이씨티측이) 143억원에 낙찰받았다. 사업자가 된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그렇게 못한다”고 말했다.

강원도 역시 남씨가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자로 지정된 경위를 원점에서부터 짚겠다고 발표했다. 부지 취득부터 사업자 선정, 사업 축소 및 분할 과정 전반과 당시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시사한 것이다.

한편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을 통해 “동해이씨티가 망상지구 내 사업 부지를 매입, 소유권을 확보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법이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관계 기관 협의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진행된 사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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