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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 분쟁 정상화 기대감 커져

JDC.토지주측 분쟁 합의 가닥...곧 토지감정 절차 진행
법원서 평가업체 선정 진행...반환 소송 취하 가능성도
소송 미참여 토지주와의 합의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라

토지 수용과 인·허가 모두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좌초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실마리가 조금씩 풀리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토지반환 소송을 제기한 토지주 간 분쟁이 조정을 통한 합의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고, 법원의 중재로 토지 감정 절차가 본격 진행된다.

12일 본지 확인 결과 예래단지 사업부지 토지보상 중재안 마련을 위해 법원의 요구로 JDC와 토지반환 소송 대리인이 사업부지 토지가격 감정평가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감정평가 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평가 업체가 선정되면 조만간 토지 감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감정평가 기간은 착수 후 4~5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래단지 사업부지 토지주 390여 명 중 170여 명이 JDC를 상대로 토지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감정평가 이후 예래단지 토지 보상 중재안이 제시되면 이를 토대로 JDC와 소송 토지주 간 합의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양측이 중재안을 토대로 합의가 이뤄지면 토지 반환 소송도 취하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토지주들과의 합의 여부도 관심사다. JDC와 소송 토지주 간 합의 가격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JDC 관계자는 “법원에서 감정평가 신청을 하라고 해서 요청해논 상태다. 감정평가 업체는 법원에서 결정하게 된다”며 “조정을 하려면 상대와 상대가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감정평가를 해놓고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 미참여 토지주도 평가액이 나오면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JDC는 소송이 진행 중인 예래단지 사업 부지를 정상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로펌과 협상 가격안 협의를 진행해 왔고, 지난해 말 내부회의 등을 거쳐 가격안을 포함한 협상 컨설팅안을 확정했다.

JDC는 올해 최우선 과제로 휴양형주거단지 등 기존 현안사업의 정상화를 설정했다. 우선 토지분쟁 해결에 집중하고, 지역주민·토지주·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새로운 사업 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달 15일 열린 서귀포시민과의 대화에서 “토지주와 간담회 등을 통해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다.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조기에 진행할 수 있도록 JDC와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사업 추진에 반발한 토지주들이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3월 대법원이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승인도 무효가 됐다. 예래단지는 현재 건축이 중단된 빌라 등이 흉물로 수년째 방치된 상황이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들과 대타협을 준비하고 있다. 협상 가격안이 나오면 토지주와 협상을 진행하겠다”며 예래단지 사업의 재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도 지난해 취임 이후 개발사업 승인 무효로 수년째 방치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정성화를 위해 지원협의회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