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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계속되는 ESS시설 화재…진화 매뉴얼은 부실

영암 태양광발전소 화재…배터리 진화 어려워 25시간째 진화작업 중
신재생에너지 열풍에 ESS시설 광주 31개·전남 514개 등 꾸준히 증가
올들어서만 담양·장성 등 잇따라 불…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서둘러야

 

전남에서 ESS(Energy Storage System·에너지 저장장치) 화재가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5월 정부가 ESS의 안전 기준을 강화했지만,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과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다수의 배터리로 구성되는 ESS 화재가 잇따르고 전기차 확산으로 대형 배터리 화재에 따른 위험성까지 대두되는 상황에서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 장치 화재 발생시 진압을 위한 대응 매뉴얼 마련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영암소방은 지난 27일 오후 4시 40분께 영암군 금정면 한 태양광발전소에 설치된 ESS에서 화재가 발생해 하루가 지난 28일 오후 6시까지도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25시간이 지나도록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번 불은 올해에만 전남에서 발생한 세번째 ESS 화재다.

앞서 지난 8일 담양군 무정면의 한 태양광발전소 ESS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해 5시간 40여분만에 꺼졌다. 불은 배터리 내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내부에 있던 리튬이온배터리 1200여개가 불에 타면서 약 18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5월에 장성의 태양광발전소 ESS 설비에서 난 불도 완전히 꺼지는 데 14시간이 걸렸다. 이 화재는 충전이 완료된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를 일으킨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도 ESS와 유사한 UPS(무정전 전원 설비) 설비에서 시작됐다.

ESS는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순간에 공급해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도와주는 설비로 간헐성이 큰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에서는 필수설비다. 맑은 날이나 바람이 불 때 생산한 전기를 저장했다가 밤이나 흐린 날, 바람 없는 날에 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남에선 신재생에너지 열풍으로 ESS설비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 전기설비 현황’에 따르면 전남지역내 ESS 설치 사업장은 2019년 334개에서 지난해 514개로 2년사이 55%나 급증했다. 광주에도 지난해 기준 31개의 ESS시설이 있다.

늘어난 시설만큼 ESS 화재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에서 총 32건의 ESS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중 5건의 화재가 영암, 군산, 해남, 완도 등 호남지역 사업장이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지난 5월 ESS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주요 골자는 배터리 충전률 제한과 안전관리자의 주기적인 점검을 월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한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배터리 공정 개선을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안전관리자의 주기적 점검 의무화도 사측 관리자가 하는 만큼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배터리의 위험성을 낮추는 대책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철 호남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현재로선 ESS 설비에 불이 나면 사실상 저절로 꺼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며 “배터리 위험성을 줄이는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또 ESS·UPS와 같은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 장치 화재 발생시 진압이 쉽지 않고 대응 매뉴얼이 별도로 없는 실정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리튬이온 배터리 내부에 있는 유기성 전해액은 휘발유보다 더 잘 타고 내부에서 전해액이 섞이면 단시간에 열이 1000도 가까이 오르는 열 폭주 현상이 발생해 ESS 내부의 다른 배터리로 화재가 쉽게 전파돼 진화작업이 어렵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결국 자연진화가 끝날때까지 지켜보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남소방본부 관계자도 “ESS 배터리에서 불이 나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도록 조절하면서, 사실상 배터리 내의 에너지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화재 발생시 화재 범위, 위험 수위, 어떤 단계에서 고압가스 등 소화시설을 먼저 사용하고 어느 시점에 전원 차단을 요청해 물을 사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창영 광주대 건축학부 교수는 “ESS와 같은 전기저장장치에는 방화벽시설·단계별 소화시설과 같은 화재 안전시설 의무설치와 함께 화재진압 대응 매뉴얼을 규정으로 명시해 의무적으로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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