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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대구시, 군부대 이전지 '민·군 상생복합타운' 조성

이전지 주민 복지 시설 등 기부시설 인정 안돼…연구 용역 통해 개선 방안 마련키로
특별법 제정 또는 법 개정 추진

 

대구 도심 군부대 통합 이전을 두고 경북의 5개 기초단체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가 이전 지역 '민·군 상생 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대구시는 이르면 내년 초 사업비 2억5천만원을 투입해 군 부대 이전 지역에 조성할 민·군 상생복합타운의 효율화 방안을 연구하는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 연구 용역을 통해 이전 부대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한 최적의 복합타운 조성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군사 시설 주변 지역의 피해와 주민 지원에 관해 살펴볼 예정이다.

 

더불어 국내 군사시설 이전 사례를 분석해 대구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찾고, 군 복지 시설의 민간 활용 등 이전 지역과 상생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이전 부대 인근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시는 국토연구원이나 국방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기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시가 제도 개선에 나선 건 기부대양여 이전 방식이 갖고 있는 맹점 때문이다.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군 부대를 이전할 경우 군 부대 이외 지역의 도로 개설이나 주민 복지 시설 건립 등은 기부 시설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민·군 상생 복합타운을 조성할 때 이전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한계에 부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기피 시설로 인식되는 군 부대 인근 주민들과 상생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민·군 상생 복합타운이 제대로 조성돼야 부대 이전에 대한 군인들의 저항감을 줄이고 부대 이전 사업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군사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해야 이전 군부대와 주민들의 상생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달 1일 국방부와 대구시, 국방시설본부, 이전대상 4개 부대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는 관·군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시는 이 협의체를 통해 공식 이전 건의서를 마련, 올 연말까지 국방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1년 6개월 가량 협의 기간을 거쳐 2024년 6월까지는 합의각서 체결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50사단, 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방공포병학교 등 4곳을 우선 통합·이전해 민·군 상생 복합타운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현재 경북 영천과 상주, 군위, 의성, 칠곡 등 5개 지자체가 군 부대를 유치하고자 경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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