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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포스코지회, 민노총 금속노조 탈퇴후 기업노조로 전환…찬성률 69.9%

조합비에만 관심있고 포스코노조 활동에는 무관심한 금속노조에 실망

 

 

포스코 복수노조가 4년 만에 막을 내렸다. 그간 포스코에는 교섭권이 있는 한국노총 소속 포스코노조와 민주노총 소속 포스코지회가 활동해 왔다.

 

1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지난달 28~30일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여 69.93%의 찬성으로 금속노조 탈퇴를 결정했다.

 

이로써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아닌 상위단체 없는 기업노조로 전환하게 된다.

 

이번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247명 가운데 57.89%인 143명이 투표에 참여해 69.93%인 10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30.07%인 43명은 반대했다.

 

전체 조합원의 과반이 참가하고 참가자 3분의 2가 찬성하면 안건은 가결된다.

 

포스코지회는 지난 3∼4일에도 금속노조 탈퇴 안건을 두고 투표를 벌인 결과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받았다.

 

그러나 투표일 7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보완 요청에 따라 이번에 재투표를 벌였다.

 

한대정 포스코지회 수석부지회장은 "금속노조는 비정규직 노조나 포스코와 같은 복수 노조에 대한 관심이 없다. 함께 할 이유가 없다"며 "노조결성 당시 노조활동 경험이 없어 도움받기 위해 2018년 금속노조에 가입했으나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지원은 거의 없었다. 금속노조에 낸 조합비만 수억원인데 집회도, 지회 내 교육·선전 등을 위한 상근자도 파견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한마디로 돈만 받고 할일은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포스코지회는 지난달 23일 입장문에서도 "포스코지회는 포스코 직원을 위해 일하고 포스코 직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존재하지만, 금속노조는 포스코지회가 금속노조를 위해서 일하고 존재하기를 원한다"면서 탈퇴 추진 이유를 밝혔다.

 

이어 "금속노조는 금속노조를 위해 일하지 않고 포스코 직원들을 위해 일한다는 이유로 포스코 직원들이 선출한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등을 제명하고 집행부와 대의원을 징계했다"며 "관련법에 따라 노조는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한데도 불법이라고 말한다"고 했다.

 

포스코는 1968년 포항종합제철로 출발한 이후 1980년대 말에 노조가 설립됐다. 특별한 노조활동이 없다가, 2018년 9월 포스코 일부 직원이 민주노총 산하 노조를 설립했고 비슷한 시기 상위단체가 없던 기존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 포스코노조로 개편하면서 포스코에는 복수노조가 자리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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