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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제9대 인천시의원 절반이 '투잡'… '본업'이 '부업' 전락할라

 

 

제9대 인천시의회 의원 절반 가까이가 보수를 받는 직업이나 직책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 겸직이 불법은 아니지만,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전체 40명 의원 중 38명이 겸직 신고를 했다. 이들 중 19명은 보수를 받는 영리 목적의 겸직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의원 절반가량이 법적으로 지급되는 의정비 외에도 다른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는 셈이다.

전체 40명 중 38명 겸직 신고… '보수 받는 영리 목적' 19명 확인
업무 관련 없을땐 불법 아냐… '의정활동 소홀' 우려의 목소리도


영리 목적의 겸직 신고를 한 시의원들은 카페, 건축조합, 건설업, 임대업 등 다양한 분야의 일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위는 '대표'가 가장 많았고 조합장과 이사, 한의원장 등도 있었다.

'임대업' 관련 직종을 신고한 의원은 임춘원(국·남동구1), 한민수(국·남동구5), 장성숙(민·비례), 김용희(국·연수구2)등 4명이다.

 

영리 신고가 가장 많은 의원은 신성영(국·중구2) 의원이다. 신 의원은 (주)에스와이에스컴퍼니, (주)영종리츠, 카페, 편의점 등 4곳의 대표로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성영 의원은 "가장 먼저 시정 질의를 했고, 5분 발언도 빠짐없이 하는 등 많은 의지와 열정을 갖고 시의회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영리 신고가 많은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하나씩 사업을 줄이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상길(민·부평구4) 의원은 건설·일반산업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주)다모아환경 대표로 겸직 신고를 했다. 나 의원 소속 상임위는 폐기물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인천시 환경국과 자원순환에너지본부를 견제·감시하는 '산업경제위원회'다. 업체 주소지가 경기 부천시로 돼 있어 이해 충돌 논란을 피할 수 있었다.

박용철(국·강화군), 신영희(국·옹진군) 의원 등 2명은 겸직 사항이 없다고 했다.

지방자치법상 광역의원의 겸직은 불법이 아니다. 해당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해당 지자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등 법률상 언급돼 있는 겸직 금지 대상이 아니라면 가능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시의원 겸직 여부 중 가장 중요한 건 이해 충돌 가능성 여부"라며 "업무 관련성이 없다면 겸직 숫자가 많은 것 자체에 대해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시의원의 겸직 활동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의원 활동이 '본업'이 아닌 '부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시의원은 인천시를 견제·감시하는 기능을 해야 하는데, 다른 일을 겸하면 상대적으로 본 역할에 소홀해질 수 있다"며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모든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영리 겸직을 하는 의원의 경우 이해 충돌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제9대 인천시의원 절반 '투잡'] 10개 이상 겸직 2명·6~9개 9명… '이해충돌 우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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