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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형 자치경찰, 사무·인사·지휘 '혼재·혼선 개선되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골자 경찰제도 개선 최종안 15일 발표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신설...자치경찰제 실질화 업무 담당
도자치경찰 "국가경찰관 파견돼야" vs 제주경찰 "159명은 3급 경찰서 인원"

 

정부는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혼재된 상황을 완전 분리하는 ‘이원화’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 같은 이원화는 제주와 세종, 강원 등 3개 특별자치 시·도에서 우선 도입하고 성과를 분석. 향후 2~3년에 걸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제도 개선 최종안을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다.

앞서 이 장관은 14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행 자치경찰에 대해 “무늬만 자치경찰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섞여있는 것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원화’로 가야한다”며 “제주·세종·강원에서 이원화를 우선 도입하고 2~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속으로 합의제 독립기관인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가 출범했지만, 현재 제주형 자치경찰(국가경찰+도자치경찰단)은 지휘·감독·인사권은 혼재된 상황이다.

현행 경찰법은 ‘자치경찰사무는 경찰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사무’라고 두루뭉술하게 명시해 지금도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 업무 분장에 혼선을 빚고 있다.

가령, 여성을 상대로 한 ‘주거 침입 범죄’는 자치경찰이 출동하지만, ‘주거 침입 성범죄’는 국가경찰이 맡는 등 한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업무 주체가 다르다.

자치경찰사무를 맡고 있는 국가경찰관의 인사는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추천과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승진심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법령이 없어서 사실상 도지사나 위원장에게 사실상 인사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제주형 자치경찰에는 국가경찰관 290여 명과 도자치경찰단 159명 등 모두 450여 명이 자치경찰사무를 맡고 있다.

도자치경찰단은 자치경찰사무의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2018년 사례처럼 국가경찰관 판견을 제주경찰청에 요청한 상태다.  

당시 국가경찰관 268명이 도자치경찰단이 파견돼 국가경찰 사무인 생활안전과 아동·청소년, 교통 업무를 넘겨받았다. 여기에 제주경찰청 산하 3개 지구대와 4개 파출소도 관할했다.

또 112신고 유형 55종 중 비교적 긴급하지 않은 일상 신고 12종(주취자 보호조치·교통 불편·분실물· 위험 동물 등)도 맡았다.

반면, 제주경찰청은 도자치경찰단 인력 159명은 3급지 경찰서(150명) 수준이어서 국가경찰관 추가 파견에 난색을 표명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도자치경찰단 인력으로도 자치경찰사무를 충분히 담당할 수 있지만 직원 20명을 타 기관에 전보·파견해 스스로 인력난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를 포함해 지난해 7월 전국에서 시행된 자치경찰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안부장관의 직속 조직인 경찰국에는 ▲인사지원 ▲총괄지원 ▲자치경찰지원 등 3개 과가 신설된다. 자치지원과는 자치경찰제 실질화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