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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 발굴·추진할 주체가 없다

[자치경찰제 1년 현주소] (2)시·군 참여 법적근거 전무

 

 

 

경찰법에 따라 광역지자체 수준에서만 활동할 수 있어
지자체 사업 논의 창구 없어 예산 확보해도 추진 어려워

시·군 지자체가 자치경찰제에 참여할 법적 근거가 전무하면서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 발굴'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주민이 체감할 만한 치안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시·군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광역지자체 홀로 나서는 양상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에 따르면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둘 수 있다고만 명시돼 있다. 자치경찰제가 광역지자체 수준에서만 활동할 수 있으면서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은 요원하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교통사고 다발구역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보행자 안전 스마트형 알림 시스템 구축 사업(도비 1억1,000만원)'이 대표적이다. 3개 시·군(원주, 인제, 영월)에서 추진될 예정이지만, 도자치경찰위원회가 사업 추진을 논의할 공식적인 창구가 기초지자체에는 없다. 자치경찰 업무는 시·군의 법정 업무가 아니어서 담당 부서가 없기 때문이다. 도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도로점용허가, 전기 사용 문제 등은 기초지자체 협조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데, 일일이 협조 부서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업부서가 아닌 ‘심의·의결기구'인 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신규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다. 이 같은 한계 속에서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임시방편으로 추진하는 것이 ‘기초지자체와의 MOU'다. 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자치경찰위원들이 18개 시·군 지자체장, 시·군의장단을 일일이 찾아 자치경찰제도를 설명하고 업무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시·군 지자체장, 시·군의회의 관심도에 따라 정책 추진은 달라지고 있다. 불법 촬영 범죄(몰카)를 예방하기 위한 안심스크린 구축사업이 대표적이다. 공중화장실 관리 주체가 시장·군수여서 시·군별로 ‘몰카 방지 조례' 제정 협조를 요청했지만, 18개 시·군 중 15곳만 조례 제정을 마쳤다. 민선 8기가 들어서며 지자체장의 상당수가 바뀌어 다시 원점에서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송승철 도자치경찰위원장은 “현 정부에 기초지자체의 자치경찰제 참여를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적극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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