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원주 3.7℃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포항 7.8℃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순천 6.7℃
  • 홍성(예) 3.6℃
  • 흐림제주 10.7℃
  • 흐림김해시 7.1℃
  • 흐림구미 5.8℃
기상청 제공
메뉴

(강원일보) 도내 빈집 5천여개…소유주는 ‘나몰라라'

 

 

화재 후 10년 이상 방치 등에도 사유지는 지자체서 철거 못 해
국토부 지난해부터 이행강제금 부과키로… 실효성 우려 목소리


강원도 내 방치된 빈집이 수천 곳에 달하고 있지만 빈집을 책임져야 하는 소유주들이 묵묵부답인 경우가 많아 각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달 춘천시청 홈페이지 시장실 게시판에는 춘천시 교동에 불에 탄 채 방치된 빈집을 철거해 달라는 요청글이 게시됐다. 민원인은 “수년 전 화재로 폐가가 돼 환경적으로 매우 좋지 않고, 급경사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올 경우 사고 우려가 있으니 시급히 조치해 달라”고 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해당 주택은 2019년 12월에 화재가 발생한 곳으로 현재까지도 불에 탄 상태 그대로 방치돼 있다. 화재 당시 9년 동안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곳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10년 넘게 방치된 셈이다. 하지만 사람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엄연한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쉽사리 철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춘천시에서도 해당 주택 소유주에게 적극적인 건축물 관리를 요청하면서 빈집정비사업을 안내했다. 하지만 안내를 받은 소유주가 정비사업을 신청할지는 미지수다.

이처럼 정비사업을 신청하는 소유주는 방치된 빈집의 수와 비교하면 극소수에 불과하다. 올해 정비사업 신청건수는 철원 54건, 영월 53건, 춘천 24건 등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들 지자체에는 각각 154호, 549호, 511호의 빈집이 방치돼 있다. 407호의 빈집이 있는 태백도 지난해 13건의 신청을 받는 데 그쳤다. 강원도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도내 방치된 빈집은 5,522호에 달한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빈집을 방치하는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 등의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 철거조치 명령 거부 시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40%가 각각 부과된다.

하지만 법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조명호 강원연구원 균형발전연구실장은 “행정 차원에서 이행강제금을 실제로 부과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어 효과를 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공적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권순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