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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단독] 대구혁신도시 입주승인 6년간 아무도 몰랐다

지난 2015년 연말 관련법 개정됐으나 최근에야 입주승인
市 “대구혁신도시 내 입주승인 중복돼 오인 소지”
혁신도시 입주 이중승인 개선 중앙정부 건의

 

 

대구 혁신도시 기업들 사이에서 '메가톤급 부지 양도제한'에 대한 논란(매일신문 10일 자 1, 13면 보도)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구시가 관련법이 개정된 지 6년이 지나는 동안 혁신도시 입주신청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혁신도시 입주 이중 승인에 대해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혁신도시법)이 개정되면서 '입주승인' 항목이 신설됐다. 해당 조항은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려는 자는 입주목적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주승인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주심사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시·도지사가 입주를 승인해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입주승인을 받지 않은 기업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건축물을 양도할 것을 명하는 '양도명령' 조항과 이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함께 생겼다.

 

 

그러나 대구시와 업체는 6년이 지나는 동안 혁신도시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최근에서야 뒤늦게 입주기업들로부터 입주승인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혁신도시 한 입주기업은 "혁신도시법에 따른 입주승인을 따로 받아야 하는지 대구시로부터 뒤늦게 알았다. 입주기업들은 최근에서야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일제히 입주승인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대구혁신도시의 특수성으로 인한 착오라고 해명했다. 대구혁신도시 내에는 특수하게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첨복단지)와 대구연구개발특구(의료R&D지구)가 겹쳐 있다. 두 지구는 각각 첨단의료단지법과 연구개발특구법을 따른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첨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첨단의료단지법을, 의료R&D지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았다. 혁신도시법에 따라 중복으로 입주승인을 받아야 하는지는 몰랐던 것 같다. 최근 모두 입주승인을 받았다"며 "담당자가 계속해서 바뀐 점도 (뒤늦은 입주승인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