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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제로부터 시작하는 민·관 사업

'대장동 나비효과'… 경기도 민·관 사업들, 소송 휩쓸리나
'이윤율 최대 10%' 법령 시행

 

성남 대장동 논란에 민·관 협력 형태로 진행되는 경기도내 사업들에 불똥이 튀었다. 대장지구 개발에서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개발 이익을 가져간 점이 논란이 되면서 민간사업자를 투명하게 선정하고 이윤율을 최대 10%로 낮추는 방안 등을 법제화했다.

그러면서 오는 22일까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현재진행형인 사업이라도 강화된 법령대로 다시 진행토록 규정한 것이다. 수년간 많은 비용을 투입해 진행해 왔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 하는데다, 사업을 함께 해왔던 민간사업자와의 소송전이 불가피한 만큼 기초도시공사들의 한숨이 깊은 모습이다. 

 

22일까지 개발구역 미지정시 해당
기초도시공사 8곳 '공모부터 다시'

대장동 논란 이후 국회는 지난해 말 도시개발법을 개정해 민·관 협력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규정했다.

이후 정부는 해당 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민·관 협력 사업 형태로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때는 총사업비, 예상수익률, 역할 분담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사업자는 공모를 통해 선정해야 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민간사업자와는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협약 내용은 국토교통부에 보고토록 했다. 민간사업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에서 거둘 수 있는 이윤율을 10%로 제한한 것도 특징이다.

최대 관건은 해당 법령 개정안이 실시되는 오는 22일 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은 강화된 법령 내용을 준수토록 한 것이다.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10개 가량의 민·관 협력 사업들이 대부분 민간사업자 공모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대상이 되는 경기도내 기초도시공사만 8곳이다.

각 사업마다 진행 상황은 제각각이지만 특정 민간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곳이 대부분이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 해당 법령이 시행될 경우,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에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민간사업자와의 법정 다툼이 불가피한 것이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등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한 곳들은 상황이 더욱 좋지 않다. 기존 민간사업자가 공모를 거쳐 다시 선정된다고 해도, 기존의 협약은 무산된 채 이윤율은 10%로 제한된다.

기존 민간사업자와 법정다툼 예상
"토지 매입해도 사업권 장담 못해"

상황이 이렇자 경기도내 기초도시공사들의 모임인 '경기도 기초도시공사 협의회'와 각 민·관 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들은 개정된 법령 이전에 선정된 민간사업자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등을 인정해줄 것을 정부 등에 건의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토대가 되는 도시개발법을 재개정해야만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대장동 사건이 애꿎게 경기도내 기초도시공사 8곳의 대대적인 소송전으로 불거질 처지가 된 것이다. 졸지에 사업권을 잃을 위기에 처한 민간사업자들은 물론 각 기초도시공사들도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민·관 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정부에 대응해온 한국주택협회 측은 "토지를 매입해 이미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한 곳들도 있다. 이윤율을 10%로 제한하는 것은 받아들일 테니 사업권만 잃지 않게 해달라는 게 민간사업자들의 바람이지만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기초도시공사 관계자는 "공공기관 입장에선 법령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당연히 기존 법적 지위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걸 것이다.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뒷감당을 애꿎게도 기초도시공사들이 떠안게 된 셈이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 관련기사 3면(민·관 협력 도시개발·주택건설 스톱… 고민 깊어진 기초단체)

/김종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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