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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또…광주 아파트 신축 현장서 근로자 사망

펌프카 장비 덮치며 중국인 참변
경찰, 불법재하도급 의혹 수사
노동청은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중국 국적의 30대 근로자가 콘크리트 타설 장비(펌프카) 부품에 맞아 숨졌다.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에 따라 노동당국은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에 나섰다. 경찰은 펌프카 운전원과 현장 책임자 등의 과실 여부, 노동계가 제기한 ‘콘크리트 타설 불법재하도급’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오전 9시 20분께 광주시 북구 임동 금남로 ‘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펌프카(콘크리트를 실어 고층까지 타설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의 붐(길이 30m가량의 금속 재질 타설관)이 타설 작업장으로 떨어졌다. 수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붐은 작업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돕던 중국인 근로자 A(34)씨를 덮쳤고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펌프카에서 분리돼 떨어진 붐은 연결 부위가 끊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붐이 끊어진 부위에선 과거 용접했던 흔적이 발견됐다.

또한 끊어짐 사고가 발생한 펌프카는 올해 1월 건설기계안전법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았던 것으로 광주시 북구 조사 결과 드러났다. 건설 장비 검사가 부실하게 이뤄졌거나 작업이 무리하게 진행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동계에서는 붕괴사고가 난 학동·화정동에 이어 이 사업장에서도 ‘불법 하도급’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나왔다.

시공사인 두산건설이 전문건설업체인 (주)조형기술개발에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맡겼고, 조형기술개발측은 장비임대업체인 ‘안전펌프카’와 계약을 맺었는데, 안전펌프카 측이 또 다른 펌프카 업체에 불법하도급을 줬다는 게 건설노조 측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 건설노조 관계자는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안전펌프카’에는 펌프카 장비 자체가 없다. 경찰이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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