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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공무원 선거 관여행위 무관용 강력 대처

제주도선관위, 공무원 SNS 이용한 선거법 위반사례 우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제주도선관위는 “19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후보자와 일반 유권자들의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나아가 공무원의 SNS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사례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면서 공무원의 SNS 활동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도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자를 선택해 달라는 취지의 글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공무원, 특정 예비후보자 SNS의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반복적으로 클릭한 공무원 등에게 경고 조치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는 선거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 선거범죄인 만큼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정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소속 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