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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창원·김해·양산지역 ‘주택시장 교란행위’ 칼 빼들었다

대규모 분양 앞두고 청약시장 과열
도, 위장 전입·불법 전매 합동점검
위반시 형사처벌·청약자격 제한

최근 창원, 김해, 양산 등 대규모 아파트의 분양을 앞두고 도내 주택 청약시장이 과열되면서 경남도가 주택 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을 예고하며 칼을 빼 들었다. 경남도는 이달 중 예정된 창원시의 모 대단위 아파트 분양을 비롯해 도내 청약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한국감정원, 구청 등 관계기관과 종합 점검을 추진하며 분양 체결 수개월 이후까지도 합동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도는 주택 시장 교란 행위 주요 유형을 안내하고, 이 같은 교란 행위가 주택법 등 위반으로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점검 대상=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서 주요 주택법 위반 점검 대상은 △위장 전입 △통장 매매 △위장 이혼 △불법 전매 등이다. 위장 전입은 해당 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으로, 실거주 없이 주택, 상가, 농막 등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 위장 전입(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된다.

 

통장 매매는 청약 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 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 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이다. 위장 이혼은 재차 특별공급을 받거나, 공공분양 신혼특공을 위한 청약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방식이다. 가령 위장 이혼을 통해 한부모 가정으로 높은 가점을 받는 식이다. 불법 전매는 전매제한 기간 중 이면 계약을 체결한 후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면 시행사와 분양권을 권리 의무 승계 처리하는 방식 등이다.

 

◇위반 시 벌금 및 자격 제한= 주택을 불법 전매하거나, 불법 전매를 알선한 자 및 통장 매매 등 교란 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는 주택법 제101조(벌칙)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형사 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주택 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도 제한될 수 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주요 위반사례 안내, 벌칙 규정 등을 홍보해 교란행위를 사전에 예방, 도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강도 높은 점검활동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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