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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창원 그린벨트 전면 해제를”

시의회, 대정부 건의안 만장일치 통과
“지방 기초자치단체 중 창원만 존재
전체 면적 33% 달해 도시발전 걸림돌”

창원시의회가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24일 제11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권성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도청 소재지, 산업도시, 관광도시 등 7개 권역 중소도시 개발제한구역은 전면해제됐으나 수도권, 광역시와 함께 마·창·진 권역 개발제한구역은 존치됐다”며 “광역시 아닌 지방 기초자치단체 권역 중 창원만 개발제한구역이 존재하고 창원 전체 면적의 33.3%에 달해 도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비도시지역 소규모 개발행위가 이어져 난개발을 초래하고, 중소기업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를 확보할 수 없다”며 “국토교통부의 규제혁신을 통해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촉구한다”고 건의했다.

 

 

건의문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경남도지사에게 보낸다.

 

한편, 지난 2020년 박완수 국회의원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인구집중요인 감소 등 도시의 확장 가능성이 상실돼 도시 기능의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하고 지정해제 시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같은 해 9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 반대로 폐기됐다.

 

창원시의회는 또 김종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이 특별법 제정으로 포괄적인 권한 이양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례시 특례에 대한 타 법률과의 관계(우선 적용) △사무·재정·조직 등 포괄적 특례 인정 △국무총리 소속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 포함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날 안건 심의에 앞서 △박선애 의원 ‘역사적 출범! 창원특례시에 바란다’ △진상락 의원 ‘내서주민의 안전 위협하는 신창가스 이전하라’ △박성원 의원 ‘마산합포구 옛 중앙극장~북마산가구거리 입구~3·15의거탑 도로 확장 및 공영주차장 설치 촉구’ △최은하 의원 ‘경남도청 이전 주장 중단 촉구’ △박남용 의원 ‘창원레포츠파크 정상화 지원 방안’ △최영희 의원 ‘공공배달앱 운영자 선정 의혹 해명과 실효성 있는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 △이우완 의원 ‘백마 탄 여장군 김명시 선생 독립유공자 서훈 촉구’ 등 5분 발언이 이어졌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위상을 높이는 의미로 의회기 게양식을 진행하고 특례시의회 상징 조형물 제막식도 가졌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