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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또다른 녹취록…김건희 "조국 딸, 부모 잘못만나 고생…남편, 정권에 배신당해"

KBS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기사 이명수 씨의 새로운 녹취록을 25일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은 작년 8월 30일 이씨가 김 씨의 부탁으로 대선 행보 관련 강의를 하러 김씨의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 방문한 당시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KBS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8월 30일 저녁 6시반쯤 서울 서초동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 윤 후보 부부의 언론 홍보·이미지 전략, 취재 현장 대응 등에 대해 조언했다.

 

강의 당시 코바나컨텐츠 직원 1명과 김건희 씨 수행비서 2명,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2명이 있었다고 이 씨가 밝힌 바 있다.

 

당시 강의가 두시간 쯤 진행된 뒤 등장한 김건희 씨는 30분간 대화를 주도했다고 KBS는 전했다.

 

김 씨는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 "객관적으로 조국 장관이 참 말을 잘 못 했다고 본다. 그냥 양심 있게 당당히 내려오고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딸도 멀쩡하고"라며 "나는 딸 저렇게 고생을 보면 속상하더라. 쟤(조민 씨)가 뭔 잘못이야. 부모 잘못 만난 거. 처음엔 부모 잘 만난 줄 알았지. 잘못 만났잖아요. 애들한테 그게 무슨 짓이야"라고 말했다.

 

남편인 윤 후보를 두고는 "우리 남편 진짜 죽을 뻔했어요. 이 정권을 구하려다가 배신당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며 "그 사실을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윤석열 저거 완전히 (조국 전 장관) 가족을 도륙하고 탈탈 털고'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가 않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남의 가족을 탈탈 털겠나"라고 언급했다.

 

 

김 씨는 "정치라는 게 신물이 나는 거야. 내 편만 옳다는 것 때문에 진영 논리는 빨리 없어져야 돼", "나는 진보니 이제 보수니 이제 그런 거 없애야 된다고 봐요. 진짜 이제는 나라가 정말 많이 망가졌어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씨는 강의를 마친 이 씨에게 "만남을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한 뒤 105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에는 언론인 등 공직자의 강연료 상한액을 1시간당 100만 원(1시간 초과 시 최대 15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씨는 인터넷 신문사로 등록된 '서울의소리' 소속이다.

 

해당 강의를 두고 선관위는 " 현장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등 구체적인 행위와 내용을 알 수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고 KBS는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보도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은 다자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공개해 누설한 사람까지 처벌 대상"이라며 "녹음본을 KBS 내부에서 공유하고 상의하며 내보내는 것 자체가 이를 누설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처벌 대상이 되는 녹음파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겠다"라며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피해자"라고 말했다고 KBS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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