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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한라산 예약부도 1회 '3개월' 2회 '1년' 탐방 제한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약제 예약부도자 등 탐방 제한’ 공고
탐방예약 QR코드를 불법 거래 1년 동안 제한...예약문화 정착 목적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을 예약해 놓고 실제 탐방하지 않은 이른바 ‘예약부도’가 발생할 경우 처음에는 3개월, 두 번째는 1년 동안 탐방이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약제 예약부도자 등 탐방 제한’을 지난 21일자로 공고했다.

이에 따라 1회 예약부도에 대해서는 부도일로부터 3개월간 탐방 제한, 2회 예약부도는 1년 동안 탐방이 제한된다. 특히 동반자의 예약부도에 대해서도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탐방예약 QR코드를 불법 거래한 경우에는 적발일로부터 1년 동안 탐방이 제한된다.

제주도는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약제 시행과 관련해 탐방 예약부도를 줄여 다수의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탐방코드 불법거래를 방지하는 등 예약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예약부도자 등에 대한 탐방제한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