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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올해 하반기부터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8차 추가신고 추진

제주도, 상반기 내에 보상금지급시스템, 전담조직 등 구축해 하반기 신청 접수
행안부 시행령과 관련지침에 세부사항 반영될 듯...상속권 등 사전 준비 절차도
추가 신고 필요성 제기 따라 제8차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위해 정부 협의 진행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 절차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4·3 희생자 보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추가 신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8차 추가 신고를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 실질적인 피해 회복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4·3 희생자 피해보상을 위한 보상금지급시스템 구축, 전담조직 설치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보상급 지급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보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현재 행정안전부가 진행 중이 제주4·3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지침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4·3특별법에 따르면 사망·행방불명 희생자에게는 1인당 9000만원, 후유장애인과 수형인에게는 장애등급·구금 일수에 따라 90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 신청은 생존희생자, 4·3 희생자 심의·결정 순 등을 고려해 4·3위원회에서 순서를 결정하고, 내용을 공고하게 된다. 4·3 희생자 보상은 신청 접수 이후 4·3실무위원회 사실 조사, 중앙위원회 심의·결정, 지급 통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주도는 특히 4·3 희생자별 민법 상 상속권자 등 청구권자 확인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행안부가 진행 중인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용역’에 희생자와 가족의 실질적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이 가능하도록 중앙 부처와 협의하는 한편 유족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추가 신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제8차 추가 신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된 제7차 추가신고에서는 4·3희생자 360명(사망 216명, 행방불명 74명, 후유장애 27명, 수형자43명), 유족 3만2255명 등 총 3만2615명이 접수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제7차 추가신고 건에 대한 조속한 심의·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직권재심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하는 사업이 본격화된다”며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