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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아파트 없는 대부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주민들 해제 목소리

 

대부도는 전형적인 농어촌이고 아파트조차 없는데
투기과열지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파트 한 채 없는 안산의 대부도는 아이러니하게도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투기과열지구로 1년 반 넘게 묶여 있다.

해양관광지이자 전형적인 농어촌이지만 행정구역상 단원구 내 도시지역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주택 매매와 대출 등에서 똑같은 규제를 받아 주민들이 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2일 안산시에 따르면 대부도는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가 없고 신축 또는 재건축 등으로 인한 주택공급 계획도 전무한 도심 외곽지역이다.

하지만 2020년 6월 정부가 단원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단원구 대부동(洞)인 대부도 또한 투기과열지구가 됐다. 심지어 대부도는 도농복합지역이 아닌 일반도시로 지정돼 수십년간 농어촌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아 왔는데 주택 규제 정책에서도 피해를 보고 있다. 

 

행정구역상 '안산 단원구' 포함 탓
"전형적 농어촌인데… 말이 안돼"

 

투기과열지구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9억원 이하), DTI(총부채상환비율) 40% 등 가장 강한 규제가 적용된다. 실상은 농어촌 주민인데 대도시 주민들과 똑같은 규제를 받는 것이다.

특히 장기국면의 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대부도의 민박·펜션 업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민박과 펜션은 건축법상 주택이라 실거주하지 않는 한 다주택자로 분류돼서다. 주택 수에 포함되다 보니 규제로 대출이 어렵고 취득세 또한 중과되면서 코로나19로 사업을 접고 매도하려 해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실정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2주택을 취득했을 시에는 세율이 8%다. 비조정지역의 1~3%보다 최대 8배 높다.

 

 

일반도시 지정, 수십년간 '역차별'
민박·펜션업자 '다주택자' 규제도
국토부에 건의했지만 답변은 아직

 

아울러 대부도는 방문객의 체류시간 연장을 위한 숙박시설 확충이 절실한데 이 같은 규제로 관광산업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시는 주민들의 호소로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대부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답변은 아직 받지 못했다.

신화영 안산시민박펜션발전협의회장은 "코로나19에 더해 규제 강화로 숙박 업계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대부도 지역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