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원주 3.7℃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포항 7.8℃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순천 6.7℃
  • 홍성(예) 3.6℃
  • 흐림제주 10.7℃
  • 흐림김해시 7.1℃
  • 흐림구미 5.8℃
기상청 제공
메뉴

(경인일보) "최저임금 못받고 선거사무 동원" 지방공무원 노조의 보이콧

 

의왕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오는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더 이상 형평성에 맞지 않는 투표관리관 위촉 등 지원 업무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안양·광명에 이어 의왕시에서도 현행 선거사무에 불만을 품고 있던 공무원들의 반발이 본격화된 것이다. 경기도를 넘어 전국 지자체에 이 같은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터라 불과 몇 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양·광명이어 의왕시 반발 본격화
"개선요구에 중앙선관위 대책 없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의왕시지부는 10일 "선거사무에 지방공무원만 유독 강제 동원되고 있으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선거업무수당 개선 요구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그간의 관행과 정부의 입장이라고만 말하며 개선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의왕시를 포함해 상당수 지방공무원들은 대선과 국회의원 총선거, 지방선거 그리고 각종 재보궐 선거까지 투표관리관 등 선관위 지원 업무에 동참해 왔다.

그러나 수원지법은 2020년 6월 공무원들이 선관위를 상대로 한 '선거사무 일당 청구 소송'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선거사무원 동원 거부 권리가 있다고 판단, 이번 반발의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선거사무종사자 위촉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근무관계의 설정을 목적으로 한 선관위와 선거사무종사자 사이에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가 합치돼 성립하는 일종의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법 '거부권리 있다' 판단도
경기도 넘어 전국 지자체로 확산


시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업무 지원을 위해 선거 당일 새벽 5시30분부터 오후 6시 이후까지 일하지만 선거사무 실수로 법정분쟁 및 공직상 징계를 받기도 한다. 게다가 시간당 수당이 6천원에 불과한데 부당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시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8일 시선관위를 찾아 주요 관계자와의 면담을 실시했으며 ▲투표관리관 위촉방식 개선 ▲지자체 공무원에 편중된 투·개표 사무 종사원 위촉방식 개선 ▲생활임금 수준의 선거(지원)수당 인상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시선관위도 시 공무원노조의 이 같은 요구가 마땅하다고 보고 있으나 인력 및 (지원)예산 등 현실적 여건이 넉넉하지 못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차원의 개선책이 나오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대선 투표 관리관에 의왕지역만 39명 상당이 필요하며 투표 사무원에만 420명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교육청 등 교육공무원의 지원을 요청할 계획인데 7개의 선거가 치러지는 지방선거에는 (투표)사무원만 540명이 필요해 더 많은 인력을 지원받아야 한다. 노조 건의로 시간당 수당을 1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나 시선관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