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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대권주자 이재명 앞에 '경기도 송사' 가시밭길

 

 

신천지 시설 폐쇄로 '지지율 탄력'
정작 이만희 총회장·관계자 '무죄'

'기본소득 지급' 남양주시와 갈등
'공공기관 이전' 무효소송 진행도


경기도를 둘러싼 각종 송사가 이재명 도지사의 대권 행보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신천지 교회에 대한 시설 폐쇄 조치, 지역화폐를 기반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의 발 빠른 지급, 공공기관 동·북부 이전 결정 등 '이재명표' 리더십이 단적으로 드러났던 조치들이 모두 법정으로 향해서다.

남다른 실행력에 대한 호평과 소통 부재 논란 등이 교차했던 이재명표 리더십이 더욱 빛을 발할지, 흠집이 생길지 법원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경기도가 폐쇄 처분한 시설에 출입한 혐의를 받은 이만희 신천지 교회 총회장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2월 신천지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가평 신천지 박물관 부지를 포함, 신천지 교회 관리 시설 400여곳을 같은 해 4월5일까지 폐쇄 조치한 바 있다.

이 총회장은 도가 폐쇄 조치한 박물관 부지 등에 들어간 혐의로 경기도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러나 법원은 경기도의 폐쇄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 이 총회장의 행위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당시 이 지사는 시설 폐쇄를 포함, 신천지 교회에 대한 강경 행보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후 한 자릿수 대에 머물렀던 이 지사의 대선주자 지지율이 두 자릿수 대로 올라가는 등 날로 상승했다.

그러나 해가 바뀐 후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15일에도 같은 혐의를 받았던 신천지 교회 관계자들이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런 가운데 재난기본소득 지급 과정에서 불거진 남양주시와의 법정 다툼과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둘러싼 기관 노동조합 등과의 송사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 22일 첫 변론이 예정돼있다. 앞서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도가 권장한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남양주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등도 최근 수원에 소재한 기관을 경기 동·북부로 이전하겠다는 이 지사의 결정은 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전 절차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다음 달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될 전망인 만큼 해당 법정 다툼이 진행되는 시기와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법원에서 경기도의 손을 들어줄 경우 대선 레이스 중인 이 지사의 리더십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반대의 경우엔 과잉 조치 등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