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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6월부터 전국 모든 市 전월세신고제 시행…19일부터 일부 지역 시범 운영

대전 월평 1·2·3동·세종 보람동 19일부터 시범 운영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및 도내 시 지역 주택 임대차 거래 대상

 

 

오는 6월부터 주택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주택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되는 곳은 수도권과 대전 등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이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신고의 대상과 내용, 절차 등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등 계약내용을 신고,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를 비롯해 세종시 및 도내 시 지역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 신고 대상이다.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됐다.

 

신고 기준 금액은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경우다.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 금액이 6000만 원인 점이 고려됐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이다. 여기에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의 경우에는 계약금액 규모와 미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최소 4만 원까지 낮추는 등 차등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업무처리 절차 및 전산 시스템 정상 운영 점검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대전 서구 월평 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개 동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시범 운영지역은 사전에 지자체가 신청을 한 곳 중 선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일로부터 1년 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계도기간 이후에도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등 국민의 부담을 줄이면서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승현·박영문 기자 etouch84@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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