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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코로나로 외국인 일손 가뭄…제주 농·어민 ‘울상’

법무부, 국내 체류·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했지만
해수부 선원취업 비자는 대상서 제외 어민들 반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에도 입국 못 해 발 동동
불법 체류 막기 위한 ‘귀국보증’, 파견국 외면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풍어기를 앞둔 어민들과 농번기를 맞은 농민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에 체류하는 등록 외국인 근로자는 1만1249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말 기준 1만3177명과 비교해 1928명(15%) 감소했다.

이 중 농·어촌 취업 시 필요한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2019년 3929명에서 지난해 3307명으로 622명(16%) 감소했고,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유한 외국인 근로자는 2019년 733명에서 지난해 476명으로 257명(35%)이나 줄었다.

제주시 한림읍지역 한 어업인은 “외국인 근로자가 없어서 조업을 나가지 못하는 어민들이 수두룩하다”며 “곧 갈치 철도 다가오는데, 사람을 못 구해 다른 어민들도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농어촌 현장의 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해 올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E-9, H-2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에 한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어민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홍석희 제주특별자치도어선주협의회장은 “선원으로 일하는 대다수 외국인 근로자가 해양수산부의 선원취업(E-10, 20t 이상 선적 승선 시 필요)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정작 E-10 비자는 정부가 마련한 체류 및 취업활동 연장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 7일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총리가 비자 기간 연장을 지시했다고 해 다행이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E-10 비자는 해당 사안에 없었다. 법에 일관성이 없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농번기를 맞은 농가들도 인력난에 허덕이기는 마찬가지다.

양 행정시에 따르면 올해 제주시 25농가(62명), 서귀포시 16농가(34명) 등 도내 41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신청했지만, 코로나19가 터진 지난해 이어 올해까지 단 1명도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계절근로자는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3~5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여기다 법무부가 지난해 7월부터 불법 체류를 막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비자 발급 조건으로 상대국 정부의 ‘귀국보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파견국 대부분이 자국민이 돌아왔을 경우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다는 우려에 쉽게 귀국보증을 내주지 않아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귀국보증은 상대국이 계절근로가 종료된 자국민의 재입국을 받아줄 것을 약속하는 서류다. 왕복항공권을 첨부하거나, 적어도 돌아갈 날짜를 특정해야 하는 정도로 까다로워서 지자체가 상대국 정부로부터 귀국보증을 얻어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농가 사정을 알고 웃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라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안재홍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제주도연합회장은 “E-9, H-2 비자 만료 기간이 연장돼 농민들의 근심이 조금은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은 신규 인력 수급이 더 시급한 상황”이라며 “일부 농가는 파종 시기에 파종도 못 하고 있고, 마늘 수확철도 다가오고 있는 만큼 농번기 때만이라도 귀국보증이 면제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진유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