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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대전시 '민간특례 취소' 소송 잇따라 패소

법원 "월평공원 사업 철회 결정 부당"
매봉공원 이어 두번째…市, 행정 부담

 

 

대전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추진했던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취소 결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통·경관문제 등을 이유로 수익성이 높은 민간 개발을 배제한 뒤 민간으로 부터 제기된 법정 소송에서 잇따라 대전시가 패소하면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14일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우선제안자인 월평파크피에프브이주식회사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수용 철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한 일몰제가 예고됨에 따라 시가 사업 우선제안자였던 월평파크피에프브이로부터 2730가구 규모의 아파트 조성과 함께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제안 받아 추진됐다.

 

하지만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1차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이 나오자, 층수를 낮추고 가구수를 줄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어 지난 2019년 6월 열린 재심의에서 교통과 경관 문제 등을 이유로 공원 보존 결정을 내렸다.

 

이후 시는 자체 예산을 들여 월평공원 부지 매입을 마쳤다. 이와 관련 민간사업자 측은 대전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시가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하다 취소한 매봉공원도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매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유성구 가정동 일대 35만 4906㎡ 중 6만 4864㎡에 452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땅은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8년 3월 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한 뒤 진행 중이었지만 2019년 4월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재심의에서 생태환경 우수, 연구 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사업을 부결했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제안을 수용했고, 사업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사업제안자인 매봉파크 피에프브이(PFV)가 시장을 상대로 민간특례사업 제안수용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에서도 시의 사업 취소 처분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월평공원의 경우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에 이르기 전 단계로 '공론화' 절차를 진행된 터라 대전시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자체 예산을 투입해 공원 부지 매입까지 마친 상황에서 갈등 관리 부실 지적을 받았던 민간특례사업 무산의 후폭풍이 끊이지 않는 점은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대전시는 이날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제안수용결정 철회 처분에 대한 결정을 존중한다"며 "하지만 철회권 유보(사업자 결격사유 발생 시 제안수용 철회할 수 있음), 허위자료에 의한 제안수용(사업자의 허위자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발견), 사익을 우선한 대안제시(사업자 도계위 부결 후 대안제시 안함) 등에 대한 시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주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 검토 끝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99@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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