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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내장사 대웅전 방화 승려 구속… “서운해서 우발적으로 불 질러”

2015년 복원 이후 6년 만에 다시 잿더미
법원 “도주우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승려가 구속됐다. 방화 용의자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7일 오후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전 모습을 드러낸 승려 A씨(53)는‘왜 불을 질렀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서운해서 우발적으로 그랬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불을 지른 뒤 스스로 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주변 산으로 번지면 안 되니까 (신고했다)”라고도 했다.

이날 정읍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북소방본부와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6시 30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불이 나 2시간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불로 내장사 대웅전 165㎡가 모두 불에 탔으며 17억 800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불은 내장사 내 다른 건물로 옮겨 붙지는 않았다.

내장사 내에 있던 전라북도 유형문화재인 조선동종, 전라북도 기념물인 내장사지, 천연기념물인 내장산 굴거리나무군락은 무사했다.

A씨는 자신이 직접 119에 전화를 걸어 “대웅전에 불을 질렀다”고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함께 생활하던 스님들이 서운하게 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3개월여 전에 내장사에 수행승으로 들어와 생활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읍 내장사 대웅전은 지난 2015년 복원된 이후 6년 만에 다시 잿더미로 변했다. 창건 이래 4번째 화재다.

내장사는 백제 무왕 37년인 636년 영은조사가 영은사라는 이름으로 창건한 천년 고찰이다. 1592년(선조 25년)에는 임진왜란으로 전소됐으나 이후 1639년(인조 17년) 부용이 재건했다. 이후 내장사 대웅전은 한국전쟁 때 내장산을 품은 노령산맥에서 치열한 전투 속 소실돼 1958년 복원했다. 지난 2012년 10월 31일에도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해 대웅전이 불에 타 2015년 복원됐다.

대한불교조계종은 방화 행위에 대해서 종단 내부 규율이 정한 최고수위의 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은 입장문을 통해 “종단 소속 승려가 고의로 불을 지른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출가수행자로서의 최소한 도의마저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임장훈·최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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