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9일 3개 필지 한개로 합쳐… 한달여 뒤 7월 23일 4개로 나눠
'특별공급 1채' 기존 조건… 분할후 4채 받을수 있도록 자격 갖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이 지난 2월 3기 신도시 추가 발표 전에 시흥시 일대 부지를 사들인 행위(3월5일자 1면 보도=[LH 직원들, 광명·시흥 투기 의혹]문재인 대통령 "발본색원하라" 추가 지시, 野 "국정조사해야")가 투기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 투기 정황을 밝힐 열쇳말은 '과림동 667'과 '2020년 7월29일'이다.
7일 투기 의혹이 제기된 토지의 등기부등본 거래 이력을 분석한 결과, LH 직원 장모·정모·강모씨와 지인 등 6명은 지난해 2월 과림동 667(1천38㎡)과 670의 3(813㎡), 670의 4(3천174㎡)를 각각 10~20%(면적 기준)씩 나눠 22억5천만원에 매입했다. 이번에 'LH 투기 의혹'이 일어났던 토지 10개 필지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이들은 매입 이후 같은 해 6월9일 매입한 3개 필지를 한 필지로 병합했고, 이어 한 달여 뒤인 7월23일 이 필지를 1천㎡가 조금 넘는 규모인 과림동 667(1천288㎡)과 과림동 667의 1(1천163㎡), 과림동 667의 2(1천167㎡), 과림동 667의 3(1천407㎡) 등 4개로 분할했다. → 그래픽 참조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건 바로 이 대목에서다. 그로부터 6일 뒤인 같은 달 29일 국토교통부는 1천㎡ 이상 토지 양도 시 특별공급(아파트 1채)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종전 규칙 제37조(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택지 주택의 특별공급)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역에서 해당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또는 토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무주택자 중 해당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지 못한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었다. LH 내부 규정을 보면 보상 요건은 1천㎡ 이상 토지 보유자다.
이 규정의 자격 조건이 '토지를 공급받지 못한 자'에서 '토지를 공급받지 못하거나 아니한 자'로 바뀌면서 1천㎡ 이상 토지를 협의 양도한 소유자에게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지게 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입법예고된 이 규정은 지난해 9월 개정이 완료돼 적용되기 시작했다.
대상이 되는 땅을 1필지에서 4필지로 쪼개면 이들이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주택은 4개로 늘어나고 그만큼 경제적 이득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셈이 된다. 투기 의혹 대상 10개 필지 중 1천㎡ 이상으로 분할된 토지는 과림동 667번지가 유일하다.
이에 대해 용인의 한 법무사는 "내부 정보 활용이나 투기 의지가 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운 흐름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