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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폐특법 시효 20년 연장]기습상정 → 반발 → 협상 → 극적타결까지 '긴박했던 7시간'

시간대별 여야 협의과정

오전11시반 공단법 기습 상정
오후1시 상경 주민 규탄 시위
오후3시 20년 연장 대안 나와
오후7시 폐특법·공단법 의결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20년 연장은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극한의 대립 상황까지 갔던 여야의 협의 과정을 정리했다.

■오전11시30분, 여당 주도로 한국광업공단법 기습 상정=기습 상정은 이날 오전11시30분께 이뤄졌다. 한국광업공단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시급성을 감안해 공단법을 의사일정 안건으로 추가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는 그대로 수용됐다. 상임위원회 내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임위 전체회의로 넘어오는 기존 절차를 깨고 곧장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이다. 쟁점이 되는 사안을 이 같은 방식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오전11시50분, 안건심사위원회 구성 제안=상정된 이후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이학영 산자위원장이 찬반토론을 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원들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을 갖고 어떻게 찬반토론을 하느냐”고 항의했다. 같은 당 이주환 의원도 “소위에서 협의 중인 내용을 완전히 무시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한 것은 여당 마음에 안들면 따로 빼서 전체회의에 올리겠다는 것 아니냐. 위원으로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이자 야당 간사인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이 “여야가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재차 요청했지만 무산됐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간신히 안건심사위원회를 구성, 오후3시까지 시간을 벌었다.

■오후1시, 지역사회 격앙·대책마련 고심=여당이 법안을 밀어붙이면 폐특법 시효 폐지는 아예 동력을 잃을 상황이었다. 강원랜드의 최대 주주인 광해관리공단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광물자원공사와 부득이 통폐합시켜야 한다면, 시한부 신세인 폐특법을 항구화 시켜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게 바람직하다는게 지역사회 및 정치권의 여론이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폐특법 시효 폐지를 우선 순위에 놓고 공단법을 논의하려 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공단법이 먼저 통과되면 폐특법 개정안 처리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현격히 낮아진다. 이 같은 소식을 들은 지역사회는 분노했다. 폐광지역 주민들은 곧장 상경해 국회 정문 앞에서 정부·여당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지역에서는 민주당 당적 반납 운동 제안까지 나왔다. 상황이 극한에 몰리자 협상이 시작됐다.

■오후3시, 협상 테이블 앉은 여야=총 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오후3시 예정된 안건조정심사위원회는 열리지 못했다. 대신 물밑 협상이 시작됐다. 민주당은 이철규 의원 등의 강한 항의와 지역의 반발에 한발 물러섰고, 20년 연장 대안이 등장했다. 10년 연장을 앞세운 정부·여당과 시효 폐지를 주장해온 지역사회의 여론을 모두 수용한 중재안이었다. 고심이 시작됐다. 이 의원 등은 지역 정치권과 폐광지역 주민단체, 지역의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오후5시, 여야 합의 극적 타결=오후5시, 이철규 의원에게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이 전화를 걸어 왔다. 두 여야 간사는 20년 연장에 더해 향후 폐특법을 자동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신설하자는데 합의했다. 2045년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적용시한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진흥상황 등의 효과를 평가해 법의 목적이 달성됐는지 평가한 후에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부기준을 기존 이익금 25%기준에서 매출액 13%로 바꿨다. 관광기금보다 더 많은 돈이 폐광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셈이다.

■오후7시, 국회 상임위 통과=오후6시40분 국회 산자위는 전체회의를 다시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폐특법 개정안을 추가로 상정, 한국광업공단법과 함께 의결했다.

서울=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