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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단독]경찰 간부들의 불륜, 그리고 파면…경찰서·순찰차서 애정행각

 

 

경북 경찰 조직 내에서 부적절한 애정 행각을 벌이던 남녀 경찰 간부가 최근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경북경찰청과 상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부적절한 애정 행각을 벌인 의혹을 받는 유부남 경찰간부 A씨와 이혼 상태에 있는 여경 간부 B씨가 이달 초 공무원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파면 조치됐다.

 

경찰 한 관계자는 "당사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이 불륜으로 의심할 만한 부적절한 애정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감찰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과거 경찰은 형사 처벌 대상인 간통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56조에 따라 최대 파면 조치까지 가능했지만, 폐지 이후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못해 정직 등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파면이라는 유례 없는 최고 중징계를 내린 것이어서 스캔들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분위기다.

 

감찰부서가 쉬쉬하고 있지만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이미 감찰 내용이 직원들에게 알려졌으며 소문과 감찰 내용이 큰 차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일부 경찰관은 "근무시간에 다른 장소도 아닌 경찰서 건물과 순찰차 등에서 애정 행각을 벌였다는 점 때문에 파면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매일신문 취재 결과, A씨와 B씨는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하다 내연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연말 가까운 시점 A씨의 갑작스런 태도변화에 불만을 가진 B씨가 A씨의 집을 찾아가 오물을 투척했고 이에 분개한 A씨가 내부 고발을 했다.

 

감찰 조사 과정에서 B씨가 100여 회의 부적절한 관계와 장소(경찰서 내부 및 순찰차) 등을 상세히 폭로해 경찰서가 발칵 뒤집혔다는 것이다.

 

현직 경찰관들의 일탈에 대한 감찰이 파면으로 이어지자 경찰 안팎에서는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같은 경찰관 끼리 근무시간 업무는 뒷전인 채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입에 담기도 민망한 부끄럽고 충격적인 일이다" 등의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편, A씨는 이번 조치에 대해 소청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현 기자 dory@imaeil.com 박영채 기자 pyc@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