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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고분양가 심사 초읽기…숭어리샘·용문123 분양가 오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설 명절 직전 발표한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정안이 연휴를 지나 시행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대전 부동산 시장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최대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개정안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대전 전역에 적용된다. 당장 대전 분양시장의 쌍두마차로 주목받고 있는 탄방1구역(숭어리샘)과 용문1·2·3구역의 분양가격 상승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의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HUG는 지난 9일 고분양가 심사를 할 때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85-90%)을 상한으로 고려하는 산정기준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분양가 심사제는 주택분양보증 심사업무의 하나로 보증위험을 관리하는 방편이지만 시장에서는 정부가 HUG를 통해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는 공급 유인이 떨어진다는 불만인 셈이다. 이에 HUG는 비교사업장을 분양사업장, 준공사업장 각각 한 곳씩, 2곳을 선정해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시장의 상황을 모두 반영하기로 했다. 또 평가 기준을 입지, 단지 특성(규모 75%·건폐율 25%), 사업안정성(HUG 신용평가등급 75%·시공능력평가순위 25%)으로 하는 한편 주변 사업장을 항목별 점수로 평가해 총점 차이가 가장 적은 분양·준공 사업장을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하는 등 심사기준을 손봤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HUG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분양가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세를 반영한 분양가 인상으로 내집 마련의 장벽을 높이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시세에 견줘 50-60%가량인 신축 아파트 분양가격이 개선안에 따라 90%까지 책정된다면 상승 폭이 수 억 원대에 육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서민들 하나 남은 사다리마저 걷어차는 정부의 고분양가 관련 시정 철회해 달라'는 내용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비판 글이 쇄도하고 있다.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또한 과거보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가 상승은 '현금부자'만을 위한 방안으로 무주택자 서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다른 청원에는 5000여 명이 동의했다.

 

'분양불패'를 이어가고 있는 대전에서는 올해 분양이 임박한 숭어리샘과 용문1·2·3구역에 고분양가 심사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2000만 원 안팎으로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역의 한 부동산중개인은 지난해 4월 인근에서 분양·입주한 탄방 e편한세상의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최근 9억 1000만 원에 매매됐다는 점을 들어 "숭어리샘과 용문1·2·3구역의 평당 분양가는 대체로 1300만-1400만 원 선으로 예상되는데 주변 시세를 반영한 고분양가 심사제가 적용될 경우 기본 2000만 원이 넘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고분양가 심사제로 신규 공급될 두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HUG 측도 터무니없이 분양가를 올리는 것은 부담스러울 테고 1500만-1600만 원 정도로 적정선을 찾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문승현 기자 starrykite@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