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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이슈 점검]중기부 세종 이전 고시 임박…오늘 또는 18일 유력

이삿짐 싸는 일만 남아…세종아파트 특공혜택설 나돌기도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전입을 위한 마지막 법적 절차인 이전계획 관보 고시가 금명간 이뤄질 전망이다. 이르면 15일 또는 18일 고시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10월 16일 중기부가 행정안전부에 '세종이전의향서'를 제출한 뒤 불과 석 달여 만에 대전에서 세종으로의 전출이 공식적으로 확정되는 셈이다.

14일 지역 정·관가에 따르면 정부조직권한을 갖고 있는 행안부는 조만간 중기부 세종행을 골자로 하는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을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고시 일자는 15일 또는 오는 18일로 점쳐지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중기부 이전계획 고시가 15일로 잡혀있고 이날을 기준으로 중기부 본부 공무원들에 대한 세종지역 아파트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질 것이라는 특공 혜택설까지 구체적으로 나돌고 있다.

이전 당사자인 중기부 역시 관보 고시 임박을 부인하지 않았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행안부로부터 세종 이전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어서 확실한 일정을 알기는 어렵다"면서 "15일이나 18일에는 관보 고시가 될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행안부는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행안부 한 관계자는 "중기부 이전 공청회 이후 관계기관 의견 검토 등 행정절차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며 "관보 고시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 이전을 다루고 있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은 이전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관계 기관 협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마지막으로 이전계획 변경고시를 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중기부의 세종이전의향서를 접수한 행안부는 대전 시민사회의 분명한 이전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11월 30일 핵심절차인 공청회 개최를 전격 공지했고 전자공청회(12월 11-17일)와 현장공청회(12월 17일)는 강행됐다. 산업자원부 소속 차관급 외청(중소기업청) 시절부터 22년 동안 정부대전청사에서 성장한 중기부의 세종행이 확정단계에 접어들면서 중기부 내부적으로 이삿짐 싸기 논의도 한창 진행 중이다. 세종 전입을 위한 예산 확보와 임시로 입주할 건물 물색이 그것이다.

행안부가 공청회 당시 공개한 이전계획 변경(안)을 보면 중기부 본부 직원 499명은 올 8월까지 세종으로 이전하고 청사 확보 전까지 민간건물을 임차한다. 이전비용은 104억 원으로 추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전비용은 추정치여서 향후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통해 규모가 증감될 것이고 임차해 들어갈 건물은 앞으로 물색해 봐야 한다"며 "무엇보다 이전계획 고시가 이뤄지고 난 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 세종 이전론은 청에서 부로 승격한 2017년부터 형성돼 온 만큼 직원들은 업무안정성을 고려해 이전 논란과 절차가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아파트 특공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되지 않겠느냐"고 부언했다.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 지역사회에서는 수도권 과밀과 그 부작용 해소를 목표로 건설된 행복도시 세종에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기관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주택 특공 혜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제도 개정 여론이 일기도 했다.

 

문승현 기자 starrykit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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