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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도심경관 유지' vs '과도한 규제'…대전시 '층고제한' 논란

대단지는 고층 허가 나홀로 아파트는 층고 제한 …업계 "주택 경기 침체 우려" 불만

 

 

대전지역 재건축 아파트 층고가 대전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잇달아 제동이 걸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시는 도시경관 등 '공익'을 고려한 측면이라는 설명이지만 사업 시행자들은 과도한 규제로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불만이 높다. 또한 단지의 규모에 따라 층고 제한이 달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대전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대전시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인동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수립) 결정(안) 및 경관상세계획'이 올라와 있다. 심의 주된 내용은 해당 지구단위계획 구역(동구 인동)에 주거복합 시설이 입지할 경우 주변 지역에 미치는 교통, 환경, 스카이라인의 부조화 등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기존 건축계획 43층에서 40층으로 저감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서구 도마변동 재건축 단지 한곳도 최고 40층 규모의 3000여 가구 아파트 건축 계획을 제출했지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주변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층고를 35층 이하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익명을 요구한 해당 재건축 단지 관계자는 층고를 낮춰 다시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할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2008년부터 고도제한을 없애고 경관심의제를 도입했다. 도시전체의 경관을 고려해 일정 층수 이상의 공동주택 신축을 규제하는 최고고도지구를 해제하고 경관상세계획을 세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 조합이나 지역 건설업계는 대전시가 최근 들어 도시 경관을 내세우며 과도한 규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부지면적의 한계상, 층고를 낮추면 수익성이 맞지 않아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면서 "이미 용적률, 건폐율 등으로 재건축에 따른 부작용을 견제하고 있는데 스카이라인 부조화를 이유로 대전시가 아파트 높이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사실 1-2층 낮춘다고 해서 도심 경관에 큰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주택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들어서며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특정 층수 이하만 허가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면서 "대전시가 인허가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심의위원회를 방패 삼는 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층고 제한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나온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분양일정에 돌입한 중구 선화동의 한 주상복합 단지는 49층으로 허가 됐는데 나홀로 아파트라고 층고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침해 소지도 있다"며 "타 시도의 경우 층고를 높여 도심의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고 있는데 층고제한은 오히려 획일화로 미관을 해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층고 제한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층고 제한은 있을 수 없다"면서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 대상지의 주거 환경, 교통,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남형 기자  news8737@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