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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코로나19 창원 확진 일가족 정보 공문서 유출

유출 공문서는 경남도 내부 발생 동향 보고서로 확인
도, 4일 낮 인지 이후 5일 현재까지 경위 조사 중

창원 일가족 5명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동향 내부 보고서가 외부로 새나가 또다시 공문서가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본지 취재 결과 경남도의 내부 보고서로 확인됐으며, 외부에 발표되지 않은 상세 정보가 담겨 있어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 유출 위반 소지도 다분해 보인다.

 

본지가 입수한 ‘창원시 학생가족 확진 관련 동향 보고’에는 지난 3~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창원경일고 학생 일가족의 동향 정보가 담겼다. 보고서는 발생개요와 확진자 현황, 접촉자 등 검사진행 현황, 향후추진계획 등으로 나뉘어 있고, 그 안에 가족의 출생연도와 성씨, 성별, 직장명 등 상세한 정보가 적혀 있다.

 

보고서 작성 시간은 4일 오전 7시로 해당 시각까지 조사된 것으로 보이는 확진자 동선도 담겨 있다. 이 보고서는 SNS를 통해 지역사회에 나돈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A씨는 "성씨랑 나이, 직장 있으면 누구인지 찾는 건 순식간 아니냐"며 "제2,3의 피해자가 나오는 거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지난 4일 낮께 이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인지한 뒤 내부 문건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5일 오전 11시 30분 현재까지 최초 유출 시각이나 경위 등은 파악을 못 하고 있다. 문제는 보고서가 도의 발표보다 훨씬 상세하며 일가족의 기본적인 정보가 담겨 지역민 사이 이들의 신상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도는 4일 오전 10시 30분 브리핑을 갖고 지난 3~4일 창원에서 확진된 5명의 일가족은 10대 남성(경남 321번·고등학생), 50대 부부(경남322번·직장인, 323번), 20대 여성(경남 324번·직장인), 10대 여성(경남 325번·대학생)임을 밝혔다.

 

경남도 생활방역추진단 관계자는 “내부 보고서가 맞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관실에 통보를 하고 최초 유출자나 유출 경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생활방역추진단과 논의해 경찰 수사 의뢰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공문 유출 사태는 창원에서 지난 2월에도 벌어진 적이 있다. 당시 이찬호 창원시의원이 비서실장을 통해 보건소에서 작성한 코로나19 확진자의 발생보고서(확진자의 실명·나이·직업 등)의 촬영본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받았다. 이어 가족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최초 누설해 블로그와 카페 등으로 퍼져 개인정보가 유출된 확진자와 가족들이 비난을 받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받은 뒤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