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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단독] “김해공항 소음 피해 배상하라” 법원 첫 판결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안 폐지를 향한 지역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는 김해공항 인근 주민에게 정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소음 피해를 이유로 김해공항 인근 주민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은 처음으로, 다른 주민들의 줄소송이 예상된다. 특히 현재 정부의 방침대로 김해공항을 확장할 경우 소음 피해는 최대 6배까지 커지고 이에 따른 주민 소송이 줄 이을 것으로 보여 김해공항 확장안 폐지가 마땅하다는 지적이 인다.

 

부산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오영두)는 올 9월 23일 부산 딴치마을 주민 147명이 제기한 김해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정부는 원고 중 85웨클(WECPNL) 이상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66명에게 2014년 12월 23일부터 2017년 12월 22일까지 3년간 월 3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재판부는 “85웨클이 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항공기 운항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참을 한도를 넘는 정신적인 고통을 입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가 각종 소음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 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야간운행 제한 등 소음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손해 배상금을 월 3만 원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지법 “딴치마을 피해 인정

66명에 월 3만 원씩 소급 지급”

1심 뒤집고 항소심 정부 패소

공항 확장 땐 피해지역 6배 증가

김해신공항 폐지 타당성 힘 얻어

 

‘웨클’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항공기 소음을 평가하는 데 권장하는 단위다. 이착륙 때 발생하는 최고 소음과 운항 횟수, 시간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 현행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항 인근 75~90웨클인 지역을 ‘제3종’, 90~95웨클은 ‘제2종’, 95웨클 이상은 ‘제1종’으로 지정·고시한다. 또 지역 형편에 맞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소음 관련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딴치마을은 ‘제3종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한다. 공항소음포털에 따르면 딴치마을 측정지점의 연간 평균 소음도는 2014년 93.12웨클, 2015년 84.3웨클, 2016년 85.9웨클이었다.

 

이번 판결은 정부가 각종 지원 대책과 소음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것 외에도 항공기 소음에 대해 주민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김해공항을 확장할 경우 소음 피해 지역이 최대 6배 넓어지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럴 경우 정부는 각종 소음 저감과 지원 비용을 지불하는 것 외에 주민들에게 매달 수십억 원의 소음 피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안전 측면에서 뒤처지는 김해공항 확장의 명분이었던 저렴한 건설과 운영 비용도 향후 발생할 소음 배상금을 합칠 경우 가덕신공항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다른 주민들의 줄소송을 예상했다. 소송 대리인 고산 변호사는 “정부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2심 재판부가 인정한 소음 피해 자료가 명확하기 때문에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히고 “이번 판결로 소음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며 김해공항 확장을 시도한 정부의 주장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번 판결로 주민 줄소송이 예상된다. 특히 향후 집단소송법이 생길 경우 공항 측은 매달 지역민에게 수십억 원을 지불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8년 8월 딴치마을 주민 147명은 “김해공항 소음에 대해 배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18년 9월 주민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